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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부인한 ‘김영환씨 가혹행위’ 대응 방법은

中 부인한 ‘김영환씨 가혹행위’ 대응 방법은

입력 2012-07-26 00:00
업데이트 2012-07-2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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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조치ㆍ유엔서 문제제기 가능..외교마찰 소지

중국에서 구금된 동안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김영환씨의 주장에 대한 외교적인 대응 방법을 놓고 외교통상부가 고민에 빠졌다.

김씨 귀국 후 중국 측에 정확한 재조사를 촉구한 상태지만 중국이 자국의 인권 문제와 연결될 수 있는 가혹행위 주장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작고 이럴 경우 대응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만약 중국이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문제 제기를 했던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가혹행위는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 정부는 국제법상 외교적 보호권을 발동할 수도 있다고 외교 당국자들은 26일 설명했다.

김씨 자신이 먼저 중국 정부를 상대로 민ㆍ형사적인 책임을 묻되 여기서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외교적 보호권 차원에서 정부가 김씨를 대신해 중국 정부를 상대로 책임자의 처벌과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도 관련 법을 통해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가혹행위를 했으면 형사 처벌하는 조항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중국 정부의 입장을 볼 때 김씨 개인의 사법적인 문제 제기가 성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또 유엔 인권이사회나 고문방지위원회 등을 통해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김씨의 주장을 공론화하면서 중국의 책임 인정과 사과 등을 압박하는 방법도 구사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교적 보호권 발동이나 국제무대에서의 공론화를 위해서는 당사자의 진술에 더해 의료기록 등 가혹행위를 당한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외교가의 대체적 견해다.

김씨는 귀국 후 건강검진을 받았으며 이 자리에서 별다른 외상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중국이 가혹 행위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김씨 문제를 강하게 계속 제기하면 중국과의 외교 마찰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앞으로 대응할 때 고려요소로 꼽힌다.

앞으로도 탈북자 등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 측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 정부가 강경하게 중국 측에 문제 제기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적지 않다.

외교가 일각에서는 중국 측이 비공식적으로 가혹행위 주장이 나온 것 자체에 대한 유감 표명을 하는 선에서 한ㆍ중간 김씨 문제를 정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어떤 대응 방법이 있는지 고민 중”이라면서 “고려 요소가 많아 단순하게 갈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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