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내 민간항공사가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을 통과할 경우 비행계획을 중국 측에 사전 통보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CADIZ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에는 변화가 없지만, 민간항공사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조치로 보인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3일 중국의 일방적인 CADIZ 선포 직후 항공사들에 “지금까지 하던 대로 중국에 비행계획서를 내지 말라”고 지시한 바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10일 “민간항공사는 항공기 운항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스스로 취할 수 있다”면서 “항공사는 필요에 따라 CADIZ를 통과하는 항공기의 비행계획을 중국에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어도 남쪽의 후쿠오카 비행정보구역(FIR)과 CADIZ가 중첩되는 상공을 비행할 경우 원칙적으로는 후쿠오카로만 비행계획을 통보해 줘도 그만이지만, 민간항공사들이 불안해하기 때문에 상하이 공항관제소를 통해 중국 측에 비행계획을 넘길지를 자체적으로 판단하게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정부의 한 관계자는 10일 “민간항공사는 항공기 운항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스스로 취할 수 있다”면서 “항공사는 필요에 따라 CADIZ를 통과하는 항공기의 비행계획을 중국에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어도 남쪽의 후쿠오카 비행정보구역(FIR)과 CADIZ가 중첩되는 상공을 비행할 경우 원칙적으로는 후쿠오카로만 비행계획을 통보해 줘도 그만이지만, 민간항공사들이 불안해하기 때문에 상하이 공항관제소를 통해 중국 측에 비행계획을 넘길지를 자체적으로 판단하게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3-12-11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