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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女대위 가해혐의 육군소령 집행유예 선고

자살 女대위 가해혐의 육군소령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14-03-20 00:00
업데이트 2014-03-2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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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징역2년, 집행유예 4년’ 선고…군검찰 항소 예정

육군은 지난해 10월 발생한 강원도 화천군 모 부대 소속 여군 A 대위 자살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로 지목된 B 소령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고 20일 밝혔다.

육군에 따르면 2군단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열린 1심 공판에서 “B 소령이 사망한 A 대위의 직속상관으로서 그에게 가했던 직권남용 가혹행위, 욕설과 성적 언행을 통한 모욕, 어깨를 주무르는 신체접촉을 통한 강제추행 등이 인정된다”면서 이같이 선고했다.

육군의 한 관계자는 “군의 영관장교인 B 소령이 소속 부하에게 인격을 모독하는 지나친 질책과 여군을 비하하는 성적 언행 등을 지속해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면서 “군의 기강과 사기를 저하시킨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된 것 같다”고 전했다.

군 검찰은 형량이 낮다며 항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A 대위 측을 지원해온 인권단체 군 인권센터 관계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려면 양형을 참작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 전과가 없다는 게 전부였다”며 “전형적인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반발했다.

이 관계자는 “B 소령은 A 대위 측과 합의도 하지 않았을 뿐더러 시종일관 무죄를 주장하는 등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았다”며 “국방부가 군 성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천명했지만 결국 말뿐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군 인권센터는 A 대위 측의 항소심을 지원하는 한편 오는 24일 서울 도심에서 시민 추모제를 열 예정이다.

A 대위는 작년 10월 자신이 근무하는 부대 인근 승용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육군본부에 대한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A 대위가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고 성관계 요구까지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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