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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인권·김정은 ‘유엔특별법정’ 회부 방안 ‘급부상’

北인권·김정은 ‘유엔특별법정’ 회부 방안 ‘급부상’

입력 2014-03-24 00:00
업데이트 2014-03-24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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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거부권 행사로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사실상 불가 판단’다수결 유엔총회’ 통해 특별법정 설치 방안으로 선회할 듯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해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등을 ‘유엔 특별법정’에 회부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최종보고서가 권고한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방안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유엔의 한 소식통은 23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북한 인권보고서에 대한 중국의 거부권 행사가 분명한 상황에서 북한의 반(反)인권 관련자들을 ICC에 회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 소식통은 “중국의 거부권 행사에도 북한 인권문제를 국제사법체계의 틀에서 다룰 수 있는 방안은 유엔에 특별법정을 설치하는 것”이라며 “이에 따라 이 방안이 신중히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유엔 특별법정 설치 방안은 중국이 참여하는 안전보장이사회 의결 없이 곧바로 유엔총회에서 다수결로 정할 수 있어 중국의 거부권 행사 장벽을 피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스위스 제네바 소재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북한 인권보고서를 발표하면서 1안으로 북한의 인권범죄 책임자들을 유엔 안보리 결의를 거쳐 ICC에 회부하라고 권고했다. 2안으로는 유엔 내 임시기구 설치를 권고했다.

ICC에 회부하려면 반드시 안보리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5대 상임이사국 중 한 곳이라도 반대하면 안보리 의결을 할 수 없다. 5대 상임이사국인 중국은 이미 북한 인권보고서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북한은 ICC의 관할국이 아니라는 문제점도 있어 ICC 회부 방안은 사실상 현실성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0일 제네바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된 북한 인권결의안에 의미 있는 변화와 수정이 가해졌다고 유엔 소식통은 전했다.

결의안은 두 가지 안을 제시했던 인권보고서와 달리 “북한의 인권침해에 관여한 인사를 ‘적절한 국제형사사법메커니즘’에 회부하라”고 수정해 권고했다.

제네바의 한 외교소식통도 “결의안이 ‘국제형사사법메카니즘’이라고 포괄적으로 언급한 만큼 이제 유엔 차원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의안이 오는 28일 제네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채택돼 본부로 넘어오면 유엔은 특별법정 설치 등 이행방안을 의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유엔 소식통은 “특별법정 방안은 안보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다수결 원칙으로 운용되는 유엔총회에서 채택할 수 있어 실효성이 크다”고 말했다.

여기에 북한이 유엔 회원국이라는 점도 유엔 특별법정의 현실화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다.

다만 유엔이 논의과정에서 특별법정 외의 다른 방안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 유엔은 유고전범 문제를 다루기 위해 특별법정을 설치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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