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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지휘관 고용차별 해소…정년도 60세로

예비군 지휘관 고용차별 해소…정년도 60세로

입력 2014-05-05 00:00
업데이트 2014-05-05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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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만 예비군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예비군 지휘관의 직종이 일반직 군무원으로 통합되고 정년도 60세로 통일된다.

국방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군무원인사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지금까지 예비군 지휘관은 일반직, 별정직, 계약직 등으로 구분돼 있었지만, 군무원인사법 개정안이 이번에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일반직 군무원으로 단일화되게 됐다.

2010년부터 선발된 계약직 예비군 지휘관은 5년 단위로 계약을 하도록 돼 있어 고용불안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모두 일반직 군무원으로 전환되고 정년 60세도 보장받게 됐다.

별정직 예비군 지휘관의 경우도 일반직 군무원으로 통합된다. 다만 별정직 예비군 지휘관의 경우 정년은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60세로 상향 조정된다.

예비군을 관리하는 군무원의 직급은 현재 5급과 7급으로 고정됐던 것을 4∼7급으로 단계화해 복무 기간에 승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예비전력 정예화 추진을 위해 힘쓰는 예비전력관리 군무원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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