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강제징용으로 사할린으로 갔다가 귀국하지 못한 한인 1세들을 국내로 귀국시키거나 일시 방문하도록 하는 한·일 적십자사의 ‘영주귀국 사업’이 내년에 일단락된다.
대한적십자사는 양국 관계자들이 지난달 26일에 만나 고국에 돌아오지 못한 1세 희망자 190명에 대해 논의하고 내년까지 모두 영주귀국시키도록 합의했다고 2일 밝혔다.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는 “고국에 돌아오고 싶어 하는 1세 한인들은 희망자에 한해 2015년까지 모두 입국하지만 2세들의 영주귀국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면서 “앞으로 이 문제는 양국이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대한적십자사는 양국 관계자들이 지난달 26일에 만나 고국에 돌아오지 못한 1세 희망자 190명에 대해 논의하고 내년까지 모두 영주귀국시키도록 합의했다고 2일 밝혔다.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는 “고국에 돌아오고 싶어 하는 1세 한인들은 희망자에 한해 2015년까지 모두 입국하지만 2세들의 영주귀국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면서 “앞으로 이 문제는 양국이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2014-06-03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