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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구타사망 파문] “軍인권법은 인간으로서 병사 개개인의 권리장전”

[윤일병 구타사망 파문] “軍인권법은 인간으로서 병사 개개인의 권리장전”

입력 2014-08-06 00:00
업데이트 2014-08-06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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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수 숙명여대 교수 인터뷰

‘28사단 윤모 일병 사망 사건’으로 군 인권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군 스스로 현재의 후진적 군 인권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이 명확해진 가운데 군인의 법적 지위와 권리보장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반면 군 인권법 제정이 상명하복의 명령체계를 근간으로 하는 군의 특수성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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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수 숙명여대 교수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
홍성수 숙명여대 법대 교수는 5일 서울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군 인권법은 인간으로서의 병사 개개인의 권리장전”이라며 반론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군 인권법 제정과 같은 근본적인 정책 변화만이 제2의 윤 일병 사건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 교수는 이번에 윤 일병 사건을 폭로한 시민단체 ‘군 인권센터’의 2009년 창립 과정에 참여하는 등 군 인권 개선 운동을 벌여 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2년 국방부에 권고한 군 인권법의 전반적인 내용은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보장, 청원권 등을 담고 있다. 이러한 규정이 필요한 이유는.

-지금은 법률이 아닌 군인복무규율이라는 대통령령에 의해 법률의 위임 없이 병사 개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해 왔다. 법률로서 군인의 권리가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를 갖는지를 명확히 해서 전반적으로 병사 한 명 한 명의 권리를 신장시키자는 취지다.

→‘평등 취급의 원칙’으로 병사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규정한 군 인사법이 이미 있다. 기존 법률로도 기본권 보장이 가능하지 않을까.

-군 인사법 등 기존 법률은 병사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차원으로 접근한다. 군 인권법은 반대로 인권이 더 선차적이라고 본다. 권리를 우선 갖고 있고, 그다음에 기본권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는 논리를 갖고 있으니 접근법이 전혀 다르다.

→국가인권위가 국방부에 권고한 자율적인 병영협의체 구성, 즉 각 계급별 병사들이 대표로 참여해 부대 운영 사항을 결정한다는 방안 등이 군 기강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반론도 있는데.

-군사작전에서 병사들이 의견을 내겠다는 의미가 아니다. 일과 중 어떻게 생활하고, 언제 무슨 일을 할지 등은 병사들이 충분히 의견을 제시해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 상관의 일방적 지시·명령에 의해서만 이뤄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할까.

→군 인권위원회 신설과 같이 외부 기구나 통제 장치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는데.

-군대 내에 인권 문제와 병영문화 문제에 대해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는,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시적 기구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현재는 군대에서의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군인고충심사위원회, 국방신고센터 등이 있지만 군인들은 이를 신뢰하지 않고 이용 실적도 적다. 독립적인 기구가 진정을 받아 처리하고 인권친화적으로 병영문화를 견인하는 외부감시체제를 만들자는 의미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군 관련 민원을 다루는데 군 인권위와 같은 기구를 새로 만들어야 할까.

-군대 문제를 담당하는 인권위의 인력은 2~3명에 불과하다. 권익위의 담당 인력은 10명 남짓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직업 군인의 문제를 처리하지 이번처럼 문제가 된 병사들의 인권침해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2014-08-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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