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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 약정’ 사흘 전 서명… 사후보고 논란

‘정보공유 약정’ 사흘 전 서명… 사후보고 논란

입력 2014-12-30 00:22
업데이트 2014-12-30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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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3개국 약정 어제 발효

한국과 미국, 일본 국방부 간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관한 정보공유 약정’이 29일 0시 발효됐다. 국방부는 2012년 ‘밀실 추진’ 논란 속에 무산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의식해 9개 항으로 구성된 약정서를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하지만 발효 사흘전인 26일 이 약정을 미리 서명한 뒤 29일 국회에 뒤늦게 보고해 추진과정의 투명성 논란은 여전히 남는다.

이날 발효된 정보공유 약정은 미국을 중간 통로로 한·일이 북한 핵과 미사일에 한정된 모든 형태의 정보를 주고받고 3국 가운데 한 곳이 불참하겠다고 통보하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약정서 2항은 비밀 정보에 대해 구두, 시각, 전자, 자기 또는 문서를 포함하는 어떤 형태로든 교환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는 전화통화, 사진, 동영상, 온라인의 실시간 정보까지 포함되고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한·미·일 3국의 작전통제소가 연동해 거의 실시간으로 관련 정보를 주고받는 게 가능해질 전망이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선임연구위원은 “일본의 군사위성이나 각종 레이더를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감시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약정서 5항은 미국 국방부는 공유된 비밀정보를 접수한 뒤 미국 비밀등급과 동일 수준으로 해당 정보를 지정하고 가능한 한 해당 비밀 정보에 동일 수준의 미국 비밀등급을 표시해 공유한다고 명시했다. 한·미·일 정보당국은 앞으로 공유할 정보 수준과 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특히 9항은 3국 중 어느 한 당사자가 더 이상 약정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는 날까지 유효하다고 명시했다. 단 이후에도 이미 공유했던 정보의 비밀은 한·미협정과 미·일협정에 따라 지속적으로 보호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약정은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지만 이번 정보공유 약정은 기존에 한·미, 미·일 간 체결된 비밀보호협정에 따라 어느 한 국가가 기밀을 누설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약정은 미국 측 실무자가 문서를 들고 3국을 돌면서 국방 차관에게 서명을 받는 형태로 이뤄져 미국은 23일, 일본은 26일, 한국은 26일 오후 서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는 이 약정을 29일 서명하면서 발효된다고 밝혔을 뿐 그 전에 서명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아 사후 보고라는 질타가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3개국이 한곳에 모여 서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비행기 사고 등 만일의 상황을 고려해 행정적 날짜를 29일로 잡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서명 절차에 대한 설명이 투명하지 않았다는 지적은 여전히 남는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4-12-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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