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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에 개성공단 임금 지급시한 연장 요청

北에 개성공단 임금 지급시한 연장 요청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15-04-21 23:42
업데이트 2015-04-22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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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달 말까지… 답변 없어

정부가 북한 근로자 임금 지급시한 연장을 요청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이와 함께 전날 개성공단 근로자 3월분 임금을 인상해 지급한 기업 3곳에 대해 경위 파악 뒤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임금을 지급한 기업이 10~12곳 더 있을 것이란 주장도 제기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우리측 개성공단 관리위원회는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에 개성공단 임금지급 유예를 요청했다”면서 “북측 총국에서 아직 답변이 오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가 서면으로 임금 유예 요청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개성공단기업협회 관계자도 “남측 관리위에서 서면으로 이달 말까지 임금지급 시한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안다”며 “북측이 언제까지 연장해 줄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남측 관리위의 임금지급 유예 요청을 북측 총국이 수용하면 연장된 임금지급 시한까지는 연체료(월 15%)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또 다른 통일부 당국자는 인상된 임금을 지급한 기업에 대해 “정부의 공문이나 가이드라인(지침) 위배를 단정적으로 말하기보다는 왜 서명했는지 경위를 파악 중”이라면서 “파악되는 대로 서명 의도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지 말지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기업협회 회장단 관계자는 “향후 정부가 북측과 협상에 나서더라도 현재 급여에서 인상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북측에 인상된 임금을 지급한 기업이 많게는 10~12곳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북측에 인상된 급여를 지급한 기업들보다 3~4배 많은 숫자로 마감시한(27일)까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15-04-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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