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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나눔] 제2연평해전 희생자 6인, 여야 “전사자 보상금 소급” 정부 “형평성 어긋나 난색”

[생각나눔] 제2연평해전 희생자 6인, 여야 “전사자 보상금 소급” 정부 “형평성 어긋나 난색”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15-07-03 23:44
업데이트 2015-07-04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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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영화 ‘연평해전’이 인기를 끌면서 2002년 6월 29일에 발생한 ‘제2연평해전’ 희생자들에 대한 사망보상금 문제가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당시 희생 장병 6명은 ‘전사자’(戰死者) 규정이 없어 공무상 사망자로 순직 처리됐고, 유가족들은 개인별 월급의 36배에 해당하는 3000만~5000만원만 지급받았다. 이후 2004년 1월 군인연금법 개정으로 ‘전사자’에 대한 규정이 마련돼 보상금도 2억원대로 상향됐다. 하지만 법 개정의 단초를 제공한 연평해전 희생자들에겐 소급 적용되지 않았다.

●‘제2연평해전 전사자 격상’ 개정안 잠정 보류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일과 2일 연평해전 사망자를 순직자에서 전사자로 격상하는 내용의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에 대한 명예선양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과 사망보상금을 개정된 기준에 따라 소급해 지급한다는 예외 규정을 담은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형평성과 예산 문제를 들며 입법에 난색을 표해 논의가 잠정 보류됐다. 여야는 입법의 주역인 연평해전 전사자 6명에게만 보상금을 소급해 지급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예산도 기지급 보상금을 제외하고 약 13억원 정도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연평해전 희생자들에게만 소급 적용하면 과거 북한 도발로 인한 사상자들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생긴다”는 논리를 앞세우고 있다. 정치권과 정부가 바라보는 형평성의 기준이 다른 것이다.

또 국방부는 “과거 모든 전투 희생자들까지 소급 적용하면 재정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했다. 6·25 이후 전투 희생자 238명 모두에게 현행법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면 약 550억원의 예산이 든다. 그러나 여야는 당시 대우받지 못한 희생정신에 대한 대가로 그 정도 예산은 충분히 지출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550억원은 37조 4560억원 규모 국방 예산의 0.1%에 불과하다.

●국방부 “모든 전투 희생자들 소급 보상땐 재정 부담”

그러자 국방부는 관계자는 3일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이미 전사자 예우를 하고 있고, 당시 외부기관에서 34억원의 성금을 모금해 유가족에게 4억원, 부상자들에게 1000만원에서 3억원까지 위로금을 지급했다”며 새로운 입법 반대 논리를 내놨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5-07-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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