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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 ‘강제노동’ 싸고 외교전 조짐

韓·日 ‘강제노동’ 싸고 외교전 조짐

이제훈 기자
이제훈 기자
입력 2015-07-08 00:28
업데이트 2015-07-08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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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한반도 식민 침탈 합법 인식… ‘강제노동’ 부정 국제사회 홍보 방침

일본 근대산업시설의 세계유산등재 결정 이후 조선인 강제노동을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외교전이 2라운드로 접어들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종 등재결정문에 언급된 조선인 강제노동을 둘러싼 표현을 놓고 일본이 강제노동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이를 국제적으로 홍보하겠다는 방침을 세우자 정부 역시 필요할 경우 맞대응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교도통신은 7일 일본 정부가 앞으로 타국과의 양자협의와 국제회의 등의 기회를 활용해 한반도 출신자의 노동이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노동조약’이 금지하는 ‘강제노동’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힐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한반도의 식민지 지배가 합법이었다는 인식에 기반을 둔 것으로 전쟁 중에 식민지였던 한반도에서 징용한 것은 국제법이 금지하는 위법행위인 ‘강제노동’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알리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일본의 움직임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정부 관계자는 “만일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한반도 출신 징용 피해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를 강제노동이 아니었다고 홍보전을 편다면 맞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국제사회에서 과연 일본의 논리가 얼마나 먹힐지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이날 일본 근대산업시설의 세계유산등재결정문에 조선인 강제노동이 반영됐다는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홈페이지에는 사토 구니 주유네스코 일본 대사가 지난 5일 독일 본에서 열린 세계유산위원회(WHC)에서 언급한 영문 발언록이 첨부됐다. 정부는 사토 대사의 발언록에 ‘의사에 반해’ ‘강제로 노역’이라는 표현이 들어 있는 점을 근거로 일본이 강제노동을 인정했다고 보고 있다.

외교부는 또 우리 측 수석대표로 WHC에 참석했던 조태열 2차관의 발언록도 첨부했다. 조 차관은 “일본 정부가 본 위원회 앞에서 낭독한 발언문에서 강제노역 등을 발표한 것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강제노동’의 해석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추가 대응은 자제할 계획이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이 “정부는 대응할 필요성이 생길 경우 대응할 것”이라고 말한 것도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2015-07-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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