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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국방정보 교류 회의 2년 만에 개최… 北 위협 논의

한·일, 국방정보 교류 회의 2년 만에 개최… 北 위협 논의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15-07-17 00:04
업데이트 2015-07-17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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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협정 재추진 등은 거론 안 돼

한국과 일본 군 당국이 2년 만에 정보교류회의를 열고 북한 위협에 대해 논의했다. 일본 아베 신조 정권이 집단자위권을 허용하는 안보 관련법 제·개정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북한 위협을 매개로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을 가속화하려는 조치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국방부 관계자는 16일 “미야가와 타다시 일본 방위성 정보본부장이 지난 15일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해 한·일 정보교류 회의를 했다”면서 “북한 위협에 대한 양국 공동의 인식과 동북아 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일 정보보호협정 재추진과 국방장관 회담 개최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본은 2012년 비공개로 추진했다 무산된 양국 정보보호협정 체결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어 비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요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미·일 3국은 지난해 12월 정보공유약정을 체결했지만 일본은 한국과 별도의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국방부는 일본과의 정보 공유 필요성도 인정하지만 국내의 부정적인 여론을 고려해 미국을 매개로 한 정보 교류만을 진행하고 있다.

미야가와 본부장은 당초 지난달 중순 방한할 예정이었으나 국방부가 일정을 미래 공개한 것에 대해 일본 측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 연기됐다. 이번에는 일본 측 요구로 일정을 비공개로 설정해 지나치게 일본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국방부는 일본이 한반도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하는 문제에 대해 “한·미·일 3국의 안보 현안에 대한 실무협의를 3자 안보토의(DTT)의 틀 내에서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현재 실무자급에서 미·일 측과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본이 한반도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하는 범위와 요건, 절차가 조만간 구체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5-07-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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