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국방부, ‘2번 이상 보직해임’ 軍 간부 퇴출 추진

국방부, ‘2번 이상 보직해임’ 軍 간부 퇴출 추진

입력 2015-07-17 16:49
업데이트 2015-07-17 16:4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국방부가 자질이 부족한 간부를 조기에 퇴출하고자 2번 이상 보직 해임된 간부를 현역복무 부적합 조사에 회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방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기존 시행령은 한 계급에서 2번 이상 보직해임된 간부를 현역복무 부적합 조사 대상자로 분류했지만 개정안은 계급과는 상관없이 복무 중 2번 이상 보직해임되면 현역복무 부적합 조사에 회부하도록 했다.

국방부는 ‘개정 이유’에서 “계급을 달리 하더라도 2회 이상 보직해임 대상자가 됐다면 간부로서 직무수행 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사람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역복무 부적합 심의위원회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되고 이곳에서 전역 판정을 받으면 군복을 벗어야 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병영 문화를 혁신하고 군 간부의 자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최근 성폭력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은 사람을 군 간부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하는 군인사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간부 자질 개선에 힘을 쏟고 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