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병력 충원”… 여성 징병제 글로벌 이슈로

“양성평등·병력 충원”… 여성 징병제 글로벌 이슈로

입력 2016-06-17 22:52
업데이트 2016-06-18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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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이스라엘 등 10여개국 시행… 美 국방수권법 상원 통과로 논란 고조

최근 국내에서 향후 군병력 부족에 대비해 병역특례 제도를 손질하고, 군복무 기간 연장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군 인력 공급이 화두가 됐다. 미국에서도 전쟁이 날 경우 여성의 군 의무 복무를 위해 당국에 신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상정돼 주목받고 있다. 세계적으로 국민에게 의무 복무를 부과하는 나라들 사이에서 군 인력 확충과 남녀평등 구현 등을 이유로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군 복무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확산되고 있다. 글로벌 이슈가 되고 있는 여성 징집 논의에 대해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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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 육군 3사관학교에서 한 여군 사관후보생이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분대훈련을 받고 있다. 서울신문 DB
경북 영천 육군 3사관학교에서 한 여군 사관후보생이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분대훈련을 받고 있다. 서울신문 DB
미 상원이 비상시 징집에 대비해 18~26세 여성들도 징병관리청(우리의 병무청에 해당)에 의무적으로 등록하게 하는 국방수권법 개정안을 찬성 85 반대 13으로 통과시켰다고 AP가 14일(현지시간) 전했다. AP는 “남녀에 관계없이 모든 청년을 징병하는 데 한걸음 더 가까워졌다”고 평가했다.

●美 국방 의무 강조… 저출산 선제 대응 포석인 듯

미국은 베트남 전쟁 막바지인 1973년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를 도입했다. 그럼에도 만 18세가 되는 남성은 지금도 징병관리청에 자신의 신원을 등록한다. 전시가 되면 징병제를 재가동하기 위해서다. 이번에 국방수권법 개정안이 상하 양원 협의를 거쳐 최종 통과하면 2018년부터 여성도 전시 징집 의무를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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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안남도에서 근무하는 북한군 여성 고사총부 대원들이 14.5㎜ 고사총(저공 비행하는 항공기와 헬기 등을 요격하는 데 쓰는 기관총) 사격훈련을 하고 있다. 북한은 2014년부터 여성 징병제를 도입해 키 142㎝ 이상 여성들에게 7년의 의무 복무를 부과한다. 서울신문 DB
평안남도에서 근무하는 북한군 여성 고사총부 대원들이 14.5㎜ 고사총(저공 비행하는 항공기와 헬기 등을 요격하는 데 쓰는 기관총) 사격훈련을 하고 있다. 북한은 2014년부터 여성 징병제를 도입해 키 142㎝ 이상 여성들에게 7년의 의무 복무를 부과한다.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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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의 한 여군 포병 장교(오른쪽)가 경기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병사들에게 자주포 사격 지시를 내리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성들이 장교나 부사관으로 지원할 수 있지만 사병으로는 복무하지 않는다. 서울신문 DB
우리 군의 한 여군 포병 장교(오른쪽)가 경기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병사들에게 자주포 사격 지시를 내리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성들이 장교나 부사관으로 지원할 수 있지만 사병으로는 복무하지 않는다.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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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여군들이 가자 지구 외곽에 위치한 한 기지에 모여 자신들의 무기를 점검하고 있다. 이스라엘에서도 여성들이 군에 징집돼 21개월간 복무한다. AP 연합뉴스
이스라엘 여군들이 가자 지구 외곽에 위치한 한 기지에 모여 자신들의 무기를 점검하고 있다. 이스라엘에서도 여성들이 군에 징집돼 21개월간 복무한다. AP 연합뉴스
역사상 여성이 전쟁에 참여해 싸워 온 사례는 수도 없이 많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은 1941년부터 여성 징병제를 실시했다. 전쟁이 절정으로 치닫던 1943년에는 공군 내 여군 비율이 16%에 이르기도 했다. 소련도 1941년 독일의 기습 공격을 받자 자녀 없는 여성을 징집 대상으로 삼는 법령을 공포했다. 소련에서 여군은 한때 100만명이 넘었고 저격수 등 전투 병과에서 특출한 활약을 보인 여군도 많았다.

하지만 1990년대 소련이 붕괴된 이후 더이상 대적할 나라가 없는 미국에서, 전시도 아닌 상황에 이런 법안이 나온 것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방부는 “여성에게 군대의 모든 지위를 개방한 만큼 징병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며 사실상 여성 징병제를 지지하고 있다. 이미 미군은 1998년 “남녀의 신체적 특성이 아닌 개인 역량에 의해 관리되고 평가받아야 한다”고 천명했고 2000년대부터 중동 등 최고 위험 지역에도 여군을 실전 배치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복무했던 공화당 덩컨 헌터(메인주) 하원의원은 “미국인 대부분은 우리 딸들이 징병 대상이 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여성을 징병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서명 여부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국방수권법 개정안이 발효된다고 해서 곧바로 미국이 여성 징집에 나서는 건 아니다. 의무 징집은 전시 등 비상 상황에만 해당하는 것이고, 군 수뇌부 역시 “지금도 군 인력이 충분한 만큼 여성 징집을 서두를 이유는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당장 여성 군인을 충원하기 위해서라기보단 ‘국토 방위는 남녀 모두가 함께 져야 하는 신성한 의무’라는 인식을 넓히고 세계적 추세인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군 인력이 부족해질 수도 있는 상황에 미리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노르웨이 女정치인 남녀평등 차원 女징병제 주도

전 세계에서 여성 징집제를 채택한 나라는 북한과 이스라엘, 쿠바 등 10여개국이다. 이스라엘은 1948년 건국 당시부터 여성을 징집했다. 최근 할리우드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미스 이스라엘’ 출신 배우 갤 가돗(31)은 2005년 군 입대 당시부터 ‘미녀 여군’으로 세계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최근 그는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군 생활 경험이 인생의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여성 징병제를 도입한 나라들은 대부분 내전 상태인 아프리카 국가들로, 전쟁이 길어져 군 인력이 부족한 곳들이 많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다. 노르웨이가 대표적이다. 다음달부터 여성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1년간 의무 복무를 하게 된다. 유럽 국가들이 대부분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전환하고 있는 것과 달리 노르웨이는 정반대로 징병제를 강화하고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일원인 노르웨이는 전쟁 위험이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해마다 생겨나는 신규 징집 대상 3만여명 가운데 군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인력도 1만명 정도밖에 안 된다. 굳이 여군을 뽑아야 할 이유는 없다. 그럼에도 노르웨이가 여성 징집에 나서는 것은 국가적 목표라 할 수 있는 ‘양성평등’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다.

우리 시각에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노르웨이에서 여성 징집 논의를 주도한 곳은 사회주의 정당들의 여성 당원들이다. 노르웨이 의회에서도 전체 의원 95명 가운데 90명이 찬성해 여성 징집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현 노르웨이 국방장관(에릭센 쇠레이데)도 여성이다.

노르웨이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 비율은 70% 후반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60%대를 훨씬 넘는다. 성별 간 임금격차도 거의 없으며 여성임원 할당제를 도입해 공기업과 상장기업 임원들의 최소 40%가 여성이다. 노르웨이에서는 여성 차별은 상당 부분 해소된 상태다. 이런 사회적 기반이 갖춰지자 여성들이 나서 ‘이제 우리도 남성들처럼 군대에 가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이웃 나라인 스웨덴도 노르웨이 사례를 참고해 징병제 재도입(여성징병 포함)을 검토 중이다.

여성 징병제가 시행된다고 해서 노르웨이의 모든 여성이 군에 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 엄밀히 말해 이들의 징병제는 ‘무늬만 징집제’라고 봐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노르웨이의 군 병력은 2만명 정도이며, 이 중 징집 인력은 절반이 조금 넘는 1만 1000명 정도다. 노르웨이의 남성은 법적으로 18세부터 44세까지 병역 의무가 주어지지만 학업이나 건강, 종교적 신념 등 다양한 사유로 어렵지 않게 면제받을 수 있다. 이는 여성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만큼 이스라엘처럼 거의 모든 여성이 의무 복무를 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다.

●韓, 군 가산점 탓 논란… 여성 일부 “여성 軍복무를”

우리나라에서 여성 징병제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1999년 헌법재판소가 군 가산점제(군 복무자에게 공무원 취업 등에 가점을 주는 제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부터다. 군필 남성을 중심으로 “인생의 황금기를 국가에 희생한 남성에게 아무것도 보상해 주지 않을 거라면 차라리 여성도 의무 복무하게 하라”는 주장이 나왔다.

지금도 군 복무 학점인정제 추진 등 기사가 나올 때마다 여성 징집 논의가 심심찮게 거론된다. 다만 이는 군 인력 확보나 남녀 평등 구현의 차원이라기보다는 ‘너희(여성)도 군대에서 고생해 봐라’는 분풀이식 의견 개진이 많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지난해 미군 특수부대 레인저 스쿨 교육과정에서 남성 지원자 381명 중 287명이 탈락한 가운데 여성 지원자 2명이 기준을 통과해 화제가 됐다. 단순히 신체 능력 차이를 이유로 여성 징병이 불가능하다고 말하기는 어렵게 됐다는 뜻이다. 현대 전쟁이 정보전 양상으로 바뀌면서 여군의 중요성이 커지는 현실 또한 부인하기 어렵다.

특히 우리 군은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 여파로 심각한 병역 자원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여성 단체에서도 헌법 제39조 제1항(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을 내세워 여성도 군에서 의무 복무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들은 “꼭 전투병이 아니더라도 군 행정, 간호, 대체복무 등을 통해 국토방위를 위해 역할을 할 수 있음에도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의무 복무에서 배제하는 것은 남녀 평등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병영문화 혁신을 전제로 우리 군도 어떤 방식으로든 여군 확대 움직임이 대세로 자리잡는 분위기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6-06-1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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