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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병 갑질’ 의혹 박찬주 대장, 국방부 ‘전역 연기’에 항의

‘공관병 갑질’ 의혹 박찬주 대장, 국방부 ‘전역 연기’에 항의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8-11 16:43
업데이트 2017-08-1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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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병에 대해 ‘갑질’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아 군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 박찬주 육군 대장이 11일 국방부가 자신의 전역을 연기한 것에 대해 항의하는 인사소청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취재진 질문받는 박찬주 대장
취재진 질문받는 박찬주 대장 공관병 ’갑질’ 의혹으로 군검찰에 소환된 박찬주 육군 대장(제2작전사령관)이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7. 8. 8.
사진공동취재단
군 관계자는 이날 “박찬주 대장이 국방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한 것으로 안다”고 연합뉴스를 통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법규에 따라 소청심사위원회를 열어 박찬주 대장 측 주장이 타당한지 심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찬주 대장은 중장급 이상의 장교가 면직될 경우 전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군인사법 조항 등을 근거로 자신에 대한 국방부의 전역 연기 조치에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장은 지난 8일 발표된 군 수뇌부 인사로 2작전사령관에서 면직됐지만, 국방부는 그가 현역 신분을 유지한 채 군 검찰의 수사를 계속 받도록 하고자 ‘정책연수’ 발령을 내고 전역을 연기했다.

현역 대장이 인사에서 보직을 얻지 못했는데도 전역하지 않고 현역 신분을 유지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에 따라 군 검찰은 지난 8일 박 대장을 소환한 데 이어 9일에는 박 대장이 쓰던 2작전사령부 공관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박 대장은 국방부가 자신을 중장급 장성이 지휘하는 인사사령부에 발령 낸 것도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장이 자신의 전역을 연기한 데 대해 인사소청을 제기한 것은 군복을 벗고 민간검찰의 수사를 받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 아니냐는 관측이 군 안팎에서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박 대장이 민간검찰 수사를 받을 경우 가벼운 처벌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많다.

군 검찰의 경우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으로 비등한 비판 여론을 의식해 비위를 척결하는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고강도의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박 대장 측이 판단했을 수 있다.

박 대장은 국방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한 것과는 별도로 행정소송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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