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 중 ‘최고 수위’…외교부 적폐청산 의지 작용
성비위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된 김문환 주에티오피아 대사가 파면 조치를 받게 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27일 “지난달 3일 중앙징계위원회에 김 대사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고, 중앙징계위원회로부터 15일자로 파면 결정이 이뤄졌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김문환 주에티오피아 대사
앞서 외교부는 김 대사가 여직원을 성추행하거나 코이카 봉사단원과 부적절한 술자리를 가졌다는 취지의 제보를 접수해 특별감사단을 현지에 파견했다. 감사관을 단장으로 한 특별감사단은 지난달 21일부터 30일까지 열흘간 현지조사를 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김 대사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현직 대사가 성비위를 이유로 검찰에 고발당하고 파면 조치까지 받게 된 건 이례적이다. 여기에는 정부의 외교부 적폐 청산 의지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엄정 조치 지시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에서는 최근 성비위로 김 대사 외에 주에티오피아 대사관, 주칠레 대사관 소속 외교관이 줄줄이 파면당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앞으로도 중대 비위에 대해 관련 법과 규정에 입각해 원칙적으로 처리할 것이며, 유사 사례 재발을 막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7-09-28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