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지난해 병역기피자 261명…해외 불법체류 상당수

지난해 병역기피자 261명…해외 불법체류 상당수

이주원 기자
입력 2019-12-19 11:00
업데이트 2019-12-19 11: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서울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을 받고 있는 청년들.  서울신문 DB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서울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을 받고 있는 청년들.
서울신문 DB
지난해 병역의무 기피자 261명 중 상당수가 해외 불법체류를 통해 병역을 회피한 것으로 밝혀졌다.

병무청이 19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2018년도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에 따르면 지난해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은 총 261명으로 나타났다.

공개대상자 명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피유형 별로는 국외불법 체류자가 118명으로 절반에 가까운 45%를 차지했다. 이외 현역 입영 기피자 107명(41%),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자 24명(9%), 병역판정검사 기피자 12명(5%) 순으로 나타났다.

병무청 관계자는 “해외체류 허가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불법체류를 계속해 병역의무를 회피한 비율이 높다”며 “기소중지가 돼 있는 상태로, 국내에 들어오면 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병역기피자 중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5억원 이상의 고소득자의 자녀 2명도 포함됐다. 고위공직자의 자녀나 연예인, 체육선수 등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인물은 명단에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종교나 비폭력·평화주의 신념 등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서는 신상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해당 인원들은 내년부터 대체복무제가 시행되면 판정을 받고 대체복무역으로 복무하게 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지난해 고발이 됐거나 고발 대상인 양심적 병역거부자 70여명에 대해서는 명단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지난해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들에게 지난 3월 공개 예정 사전 통지와 함께 6개월간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 최종적으로 병역의무기피공개 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공개 대상자가 병역이행을 하거나 병역면제 등 병역이 변경될 경우 홈페이지에서 삭제되며, 병역을 이행하지 않는 동안에는 인적사항 등이 계속해 남아있게 된다.

병역기피자 261명의 명단의 인적사항 등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개되는 항목은 병역의무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병역법 위반 조항 등 6개 항목이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