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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이만희 6·25 참전유공자”… 국립묘지 안장 여부 주목

보훈처 “이만희 6·25 참전유공자”… 국립묘지 안장 여부 주목

이주원 기자
입력 2020-03-04 17:52
업데이트 2020-03-05 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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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등록… 실제 안장은 심사 거쳐야”

온라인선 “국가유공자 자격 박탈” 시끌
모습 드러낸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모습 드러낸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2일 경기도 가평군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이만희 총회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0.3.2
연합뉴스
코로나19 사태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이만희(89) 총회장이 6·25전쟁 참전유공자로 확인되면서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할지 관심이 쏠린다.

국가보훈처는 4일 “이 총회장이 6·25전쟁 기간인 1952년 5월부터 1953년 4월까지 참전한 것이 확인됐다”며 “2015년 1월 12일 참전유공자로 등록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인터넷 공간에서 이 총회장이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국가유공자증서가 퍼지면서 진위 여부를 가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공자증서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박승춘 전 보훈처장의 이름이 찍혀 있다.

보훈처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공개법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 여부에 대해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그러나 보훈처는 “이 총회장이 유선으로 개인 정보 제공에 동의함에 따라 관련 정보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진위 여부는 일단락됐지만 그의 국가유공자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 총회장의 국가유공자 자격을 박탈해 달라는 청원 게시글에 이날 현재 약 4만명이 동의했다. 이 총회장은 현재까지는 국가유공자로 국립묘지(호국원) 안장 대상이다.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실제 안장은 본인 사망 후 유족이 신청하면 안장 심사를 거친다. 심사에서 범죄나 법률 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오면 안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공자 등록 당시에는 이 총회장의 법령 위반 기록은 나오지 않았다.

보훈처 관계자는 “국립묘지 안장에 대한 문제는 범죄의 유무죄가 확정돼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논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20-03-0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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