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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눈가리고 강제송환된 북한 선원, 그 중심에 정의용”

태영호 “눈가리고 강제송환된 북한 선원, 그 중심에 정의용”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1-02-03 14:11
업데이트 2021-02-0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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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외교장관 후보, 2019년 북한선원 송환 결정 주도했다고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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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함정(왼쪽)이 동해 상에서 고장으로 표류 중인 북한 어선을 NLL로 예인하고 있다. 합참 제공
해군 함정(왼쪽)이 동해 상에서 고장으로 표류 중인 북한 어선을 NLL로 예인하고 있다.
합참 제공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3일 북한 선원 북송사건을 정의용 외교부장관 후보자가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태 의원은 3일 “외교부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1월 탈북선원 북송사건은 외교부 장관 후보자인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주도해 결정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2019년 북한 어선에서 선장의 가혹 행위로 불만을 품은 선원 3명이 배에 탄 선장을 포함한 16명의 동료들을 살해하고 배를 몰아 탈북했다. 북한 선원 가운데 2명이 해군에 나포되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정부는 이들을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판문점에서 강제 북송했다.

북송 당시 정부는 이들이 북송을 알게 되면 자해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안대로 눈을 가리고 포박한 상태로 판문점까지 이송했고, 판문점에 도착한 그들은 북한군을 보자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다고 태 의원은 전했다. 이런 정황을 보고도 그들이 귀순할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은 우리 국민을 완전히 기만한 결정이라고 태 의원은 봤다.

태 의원은 정 후보에게 북으로 송환된 선원 2명이 북한에서 처형 등을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물었다. 이에 정 후보는 “북송된 선원 2명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흉악범이며, 이들의 귀순 의사에도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국가안보실 주도하에 매뉴얼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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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14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2020.12.14  연합뉴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14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2020.12.14
연합뉴스
태 의원은 “국가안보실 매뉴얼에 따르면, 귀순 의사가 확인되는 경우, 대공 용의점만 없으면 귀순을 받아들어야 한다”면서 “당시 탈북선원들은 분명하게 귀순 의사를 밝혔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안전을 위해 그들이 흉악범이라는 명분으로 북송시켰다고 태 의원은 비판했다.

태 의원은 “설사 그들이 흉악범이었을지라도 이는 북한의 일방적인 주장이었고, 그들의 변호 조력권을 보장한 상태에서 면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재판을 통해 죄를 밝혀야했다”면서 “또한 조사를 통해 그들이 흉악범이라고 밝혀진다해도 그들을 북송할 어떤 법적 근거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 선원들의 북송은 헌법, 실정법, 국제법에 어긋나는 결정이었다면서 그들이 북송되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누구나 예측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태 의원은 “북한 선원들의 북송은 ‘정부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해야한다’는 헌법과 북한이탈주민 보호법 위반이자, 국제법상 ‘고문방지협약’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결국 정부가 남북관계를 고려해 김정은의 눈치를 보며 우리 국민인 탈북민 2명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한 것으로 그 중심에는 정의용 후보자가 있었다”고 비난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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