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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력’ 따라 결정된 방위비분담금… 소요 타당성 확보해야 [박기석의 국방수첩]

‘한국 국력’ 따라 결정된 방위비분담금… 소요 타당성 확보해야 [박기석의 국방수첩]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1-03-13 13:20
업데이트 2021-03-13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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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국방비 증가율 연동…부담 늘 듯
정부 “국력에 걸맞는 분담 위한 객관 지표”
주한미군 주둔 비용 일부 보전 위한 분담금
소요 파악 않고 정해 미집행·전용 문제 발생
분담금 산정 타당성 확보 위해 분담률 합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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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왼쪽)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사가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정은보(왼쪽)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사가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한미 양국은 지난 10일 방위비분담협상을 타결했다. 한국은 미국에 올해 방위비 분담금으로 2019년 분담금 대비 13.9% 인상한 1조 1833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2022~2025년 분담금은 전년 국방비 증가율을 적용해 매년 인상키로 했다. 2021년 국방비 증가율 5.4%와 국방부가 계획한 2021~2025년 국방비 연평균 증가율 6.1%를 각각 적용하면 2025년 분담금은 1조 5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분담금 인상률을 국방비 증가율과 연동시켜 예년보다 한국의 부담이 커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2009~2013년 유효했던 8차 SMA와 2014~2018년 9차 SMA의 첫해 이후 분담금은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해 인상하되, 분담금 인상률이 4%를 넘지 않도록 한 바 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외교부는 방위비 분담은 한국의 국력에 걸맞게 해야 하며, 국방비 증가율은 한국의 재정수준과 국방능력을 반영하고 국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국력 지표라고 설명한다.

이는 한미동맹이 더 이상 강대국과 약소국 간 동맹이 아닌 동반자 관계의 동맹이 됐다는 상황 판단에 근거한다. 한국이 과거 경제 수준이 낮았을 당시 강대국인 미국으로부터 안보 지원을 받는 대신 안보 자율성은 제약받았다. 한국은 경제 발전을 이룸에 따라 자율성을 확보하고 동맹을 종속 관계가 아닌 동반자 관계로 변화시키려 했고, 미국은 한국에게 국력에 걸맞는 안보 비용 분담을 요구하게 됐다.

하지만 방위비 분담금의 일차적 목적은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것이다. 한국의 국력만이 아닌, 주한미군 주둔 비용이 얼마나 소요되고 이 중 한국은 어느 항목에서 얼마나 분담해야 하는지를 한미가 합리적으로 협의한 결과를 분담금에 반영하는 과정도 있어야 한다.

현재 한미 양국은 일단 분담금의 총액을 결정한 후 SMA에 규정된 분담금 항목인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에 얼마나 배분할지 협의하는 ‘총액형’ 책정 방식을 따르고 있다.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소요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총액을 정함에 따라 분담금 산정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이에 미국이 분담금을 미집행하거나 분담금을 정해진 항목 외의 분야에 전용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항목별 소요를 파악하고 이중 한국이 얼마나 분담할지 협의해 총액을 정하는 ‘항목형’, ‘소요형’ 책정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다만 미국이 주둔비용의 소요를 광범위하게 제기해 분담금이 급격히 인상될 수 있으며, 안보 상황에 따라 소요가 변함에 따라 분담금의 예측 가능성도 낮아지는 문제가 있다. 정부는 미국과 총액형과 소요형의 장단점을 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지만, 미국은 소요형으로의 전환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액형이 소요형보다 분담금의 인상을 억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분담금 산정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노력은 지속돼야 한다. 이를 위해선 한국의 분담률에 대해 한미 양국이 공통의 인식을 가져야 한다. 미국은 미군 인건비를 제외한 직·간접적 주둔 비용을 비인적주둔비용으로 규정하고 이중 주둔국의 직·간접적 지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분담률로 산정한다. 하지만 미국은 비인적주둔비용을 구성하는 항목과 주둔국의 직·간접적 지원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주둔국과도 협의하지 않아 분담률을 입맛에 따라 달리하며 분담금 인상 압박의 도구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에 한국 정부 역시 미국이 주장하는 분담률은 분담금 산정 근거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미가 합의한 객관적인 분담률 수치를 분담금 산정의 기준 중 하나로 반영한다면 타당성을 확보해 국민 설득에 용이할 뿐만 아니라, 미국의 부당한 인상 압박에도 논리적으로 대응할 여지가 커질 수 있다. 방위비 분담금이 한국의 동맹 기여라는 광의의 목적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의 주둔 유지라는 협의의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력’이라는 수치뿐만 아니라 한미가 상호 수용 가능한 분담률도 분담금 산정 근거에 포함돼야 한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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