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꼬여버린 위안부 문제...난감한 정부, 입장 표명 자제

꼬여버린 위안부 문제...난감한 정부, 입장 표명 자제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1-04-21 17:33
업데이트 2021-04-21 17:3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사법부 3개월 만에 정반대 판결
외교부 “구체 언급 자제하겠다”
소송전 장기화로 한일 갈등 지속
직접 언급 피한 日, 반색 분위기
정의용, 일본의 비협조 태도 비판
이미지 확대
2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공판이 끝난 뒤 법원에서 나온 이용수 할머니가 취재진에 둘러싸인 채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2021.4.21  연합뉴스
2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공판이 끝난 뒤 법원에서 나온 이용수 할머니가 취재진에 둘러싸인 채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2021.4.21
연합뉴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발목이 잡혀 가뜩이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풀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법부가 정반대의 판결을 내놓아 정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21일 외교부가 “금일 판결 관련 상세 내용을 파악 중인바 구체 언급은 자제하고자 한다”고 한 것도 곤혹스러운 상황임을 보여 주는 대목이다.

2018년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에 이어 지난 1월 첫 번째 위안부 피해배상 판결로 한일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자 정부는 투트랙 기조를 내세우며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했다. 정부는 2015년 위안부 합의가 피해 당사자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아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면서도 양국 정부 간의 공식 합의라는 점을 인정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이 강력 반발하는데도 합의의 틀을 유지하기로 한 것은 일본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치적 결단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에서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국가면제 원칙이 인정되면서 정부가 외교적 부담을 던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지만, 피해자 측이 항소를 하면 소송전이 계속되면서 한일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이번 판결로 일본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내기도 어렵게 됐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소송이 최종적으로 끝나기 전에 우리 정부가 구체적 조치를 취하면 판결에 영향을 미치게 돼 자제할 수밖에 없다”면서 “앞으로 2~3년간 이 문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각하 결정이 나온 것과 관련해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지만 지난 1월 판결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데 대해 반색하는 분위기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어 현시점에서 정부 차원의 코멘트를 삼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지난 1월 첫 번째) 판결은 국제법 및 한일 양국 간 협의에 분명히 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은 한국에 대해 국가적으로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지속적으로 강력히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이날 관훈토론회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시절 비공개로 일본에 가서 위안부 문제를 협의한 사실을 언급하며 “현실적 방안을 가지고 일본을 설득하려고 했지만 일본은 매번 ‘못 받아주겠다’, ‘그보다 나은 대안을 가지고 오라’고 했다. 일관되게 자기 주장만 하는 건 협상을 깨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