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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자 인터뷰 51] 이석우 “강제동원 각하 판결, 地動說로 바라봐야”

[2000자 인터뷰 51] 이석우 “강제동원 각하 판결, 地動說로 바라봐야”

황성기 기자
황성기 기자
입력 2021-06-18 11:13
업데이트 2021-07-1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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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판결, 소수의견 법리에도 충실하지 않아 동의 어려워

헌법은 법원이 한미동맹 걱정할 어떤 여지도 주지 않아

하지만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 소멸됐다고 보는 게 타당

국제사회를 중심으로 한국을 보는 지동설(地動說) 관점에 서야

사법부 최근 혼선은 2, 3심 거치면서 정리될 것

정부는 청구권협정 피해자 입장 반영 불충분함 사과하고

지속적 대일 협상 전제로 특별법 제정 통해 선 배상으로 구제해야

 

“정부는 한일 국교정상화 및 청구권협정 체결과정에서 일제강점기 피해자 문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과오를 사과하고 일본과의 지속적인 협상을 전제로, 특별법 제정이란 입법행위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선(先)배상하는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6월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재판장 김양호)가 강제동원 피해자 80여명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각하한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2018년 10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뒤집으면서 한편에선 ‘하급심의 반란’, ‘매국 판사’라 비난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선 ‘국제법을 중시한 제대로 된 판결’이란 평가까지 다양한 의견이 분출했다. 이석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각하 판결은 일제 피해자를 구제하는 문제에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다음은 이 교수와의 일문일답 내용.

이 교수는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국제법 박사학위를 땄다. 대한국제법학회 부회장을 지냈으며 현재 사단법인 아시아국제법발전연구회(DILA-KOREA) 대표로 영토분쟁, 해양법, 아시아지역 국제법 국가관행 분야의 국제공동연구 및 해외출판 사업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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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석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Q. 6월 7일 판결의 요지는 2018년 10월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소수 의견을 따른 듯 보인다. 어떻게 봤는가.

A. 법을 해석하는 것이 법원의 역할이고 판결문에는 법에 대한 해석, 법리가 분명하게 담겨야 한다. 2018년 대법원 판결의 다수의견은 국제법적 관점에서 볼 때 비판의 여지가 있는 게 사실이고 소수의견 중 경청할 부분도 있다. 그러나 이번 각하 판결은 소수의견의 법리에 충실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판결 내용 중에는 불필요한 분도 있어서 전체적인 해석 및 법리에 동의하기 어렵다.

Q.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유사한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확정한 판례를 하급심에서 따르지 않은 것에 원고가 분노하고 국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했다. 과거 양심적병역거부 소송에서도 대법원이 유죄라 했던 것을 하급심이 무죄로 판결한 사례가 있긴 하다. 하급심의 ‘반란’은 종종 있는 일인가. 학교에서는 이런 하급심의 반란을 어떻게 가르치는가.

A. 법을 해석하는 과정은 탄력적이다. 대법원의 법리가 사법부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자 선례가 되지만 사회변화에 따라 그 선례는 계속 도전받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다만 이번 판결을 ‘반란’으로까지 평가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지 않는 하급심 판결의 독자적 가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먼저 견해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정도의 사정변경이 있어야 하며, 그에 따른 충실한 법적 논증과 인권 및 공익적 가치를 반영한 새로운 법리가 있어야 한다. 양심적병역거부 문제가 바로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결론에 있어서는 기존 대법원 판결의 다수 의견에 동의하지 않고 소수의견의 편에 서 있지만, 그 독자적 의미를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위 요건들을 모두 충실하게 충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양심적병역거부 소송과 동일선상에 놓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Q. 각하 판결의 쟁점 중 하나가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개인청구권이 소멸됐다고 볼 수 없으나 소송으로 이를 행사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국제법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는가.

A. 국가 간 복잡한 청구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괄보상협정에 의하여 개인청구권을 소멸시키는 방식은 국제법상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다. 청구권협정 체결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된 사실들을 감안하면 1965년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개인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보는 것이 국제법적 실정성에 비추어 타당하다.

Q. 이번 판결이 원고의 분노를 산 결정적인 이유가 일제강점의 불법성을 전제로 한 3년 전 대법원 판결에 대해 “국내법적 해석”이라고 일축한 데 있다. 청구권협정이 식민지배의 합법·불법을 다투다가 결국은 합의하지 못한(disagree)것에 합의(agree)한 것이었다. 판결은 1910년의 한일병합조약을 합법이라고 본 것인가.

A. 이번 판결은 그 법리적인 접근에 있어 국제법적 인식을 강조하고 있으며 2018년 대법원 판결에서 강조된 일제의 한반도 지배의 성격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 체결된 청구권협정에는 일제의 불법적인 한반도 강점으로부터 비롯된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의 손해배상청구권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부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판결 자체가 1910년 한일병합조약의 합법성을 직접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Q. 또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본으로부터 받은 경제협력자금이 한강의 기적을 낳았다거나 서방 자유민주주의 대표 국가인 일본과 사이가 안 좋아지면 한미동맹까지 나빠질 수 있다는 문구를 넣었다. 어떻게 보는가.

A. 매우 불필요하고 전체적으로 판결문의 완성도를 해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핵심 근거는 오직 헌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우리 헌법에서는 법원에 한미동맹을 걱정할 그 어떤 여지도 주고 있지 않다. 헌법에 따라 청구권협정을 해석할 때 원고의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헌법에서 법원에 허용하지 않는 내용을 판결의 근거로 제시하면서 헌법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Q. 이번 판결은 한일청구권협정의 해석을 놓고 국제법적 관점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조약이라도 국내법으로 간주해 판단해야 한다는 해묵은 논쟁을 다시 살린 느낌이다. 천동설, 지동설을 예로 들었는데.

A. 한국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판결도 국제법적으로 보면 규범이 아닌 사실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된다. 국제법적 사안에 대한 국내 법원의 법해석과 적용은 한국을 중심으로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천동설’의 시각을 탈피하고 국제사회를 중심으로 한국을 보는 ‘지동설’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Q. 한일 역사문제의 다른 한 축인 위안부 문제에서도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낸 동일한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의 민사합의34부는 지난 1월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아 원고 승소 판결을 낸 반면 4월 민사합의15부는 국가면제를 인정해 각하한 바 있다. 이런 엇갈린 판결은 어떻게 보는가.

A.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는 다수·소수의견이 제시되어 다수의견의 입장으로 정리되었지만, 법원 내에서조차 충분한 설득에 이르지 못한 부족함이 있었다는 점을 먼저 지적할 필요가 있다. 완벽한 판결은 없지만 최소한 설득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성숙된 논거가 제시되어야 하는데 2018년 대법원 판결의 다수의견은 오랜 심리 기간에 비추어 보더라도 국제법적 비판을 충분하게 극복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판단과정은 존중받아야 할 부분이 있다. 최소한 다수의견에 대한 반대의견을 사법적 판단의 결론으로 삼기 위해서는 소수의견을 그대로 반복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다 신중한 고민과 접근이 필요하다. 법적 안정성 역시 사법기관이 가지는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하급심에서 엇갈리는 판결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하급심 판결에 결론적으로 타당한 부분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기존 대법원 다수의견을 제대로 비판하고 새로운 법리를 제시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Q. 6월 7일 판결에 대해 “국제법 관점에서 일탈했던 기존 판례를 제자리로 되돌리려는 시도”라고 보는 시각이 있다. 이어 행정부의 직무유기와 사법부의 국제법 무지라는 지적도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A. 각하에 이른 결론이 기존 국제법 법리의 다수의견에 가깝다고 평가할 수는 있다. 그러나 조약의 해석에 따른 국제법의 법리 또한 변화하고 발전해 간다. 결국 이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합의를 통해 해결해야할 과제이다. 분명한 사실은 구체적인 피해자가 존재하고 있고 그 피해자가 오랫동안 제대로 보상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국가 간 체결된 조약에 따라 개인청구권이 소멸하였다는 법리적 논쟁 이전에, 그동안 전 세계적으로 체결된 수많은 국가 간 조약에서 개인들이 자신들의 청구권을 개별적으로 행사하지 않았던 보다 정확하게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던 것은 국가가 그러한 개인들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보상하고, 해결하고자 노력했기 때문이다.

일제강점기에 존재했던 반인권적 범죄행위에 대한 치열한 고민없이 국가 차원에서 조급하고 미숙하게 진행된 청구권협정의 체결, 그리고 그 이후 피해자를 충분하게 예우하고 그들의 피해를 국가공동체적 관점에서 해결하고자 노력하지 않았던 직무유기가 지금의 상황에 이른 가장 근본적인 원인임은 부정할 수 없다. 이번 판결은 그런 점에서 결론에 대한 찬반을 떠나 해당 사안에 대한 사려가 깊지 못한 가벼움이 있으며, 이는 매우 유감스러운 대목이다.

Q. 마지막으로 이런 사법부의 혼선은 2심, 3심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가. 아니면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할 문제인가.

A. 사법부의 가장 큰 의무는 결론을 내려야 하는 것이다. 결과에 승복하지 못한 당사자는 불복하여 항소할 수 있고, 헌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상급심 법원은 하급심 법원 판단의 당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는 법적 의무다. 사법부의 법률 해석의 혼선은 이 과정을 거쳐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대법원 판결의 다수의견에 따라 이번 각하 판결이 잘못된 해석으로 수정될 수도 있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 다시금 대법원이 새로운 해석을 내놓을 수도 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결국 법리적 해석을 떠나, 국가와 당사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 어떠한 형태, 내용이든 ‘합의’에 이를 수 있는지 여부라고 생각한다.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린 문제이고 피해자들이 살아계실 때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른 합의에 이를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법정 밖에 있는 정부와 사람들의 역할이다.

Q. 이번 각하 판결이 국가가 나서는 강제동원 피해자 구제의 계기가 될 수 있겠는가.

A. 하나의 대안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정부는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 및 청구권협정 체결과정에서 일제강점기에 기반한 반인권적 범죄행위의 피해자들에 대한 문제를 충분한 반영하지 못한 과오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 둘째, 일제강점기에 기반한 반인권적 범죄행위에서 파생되는 법적 문제에 대한 일본과의 지속적인 협상을 전제로 한국 정부는 특별법 제정의 입법행위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선(先)배상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셋째, 일제 피해자들을 충분하게 예우하고 그들의 피해 사례가 주는 역사적 교훈을 국가와 국제 공동체가 탈식민지적 관점에서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국내외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일이다.
황성기 평화연구소장 marry04@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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