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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집단감염, 책임지는 사람 없었다

청해부대 집단감염, 책임지는 사람 없었다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1-09-09 00:16
업데이트 2021-09-09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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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셀프감사 결과 ‘기관 경고’

“개인 잘못 아닌 6개 기관의 책임”
보고 체계·백신 검토 미흡은 인정
“기항지서 승조원 일탈 행위 없어”

아프리카 해역에 파병된 청해부대 34진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 국방부는 징계 없이 ‘기관 경고’로 마무리 짓기로 했다. 특정 개개인의 잘못으로 볼 수 없다는 게 국방부 판단이지만 ‘셀프 감사’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방부는 8일 청해부대 집단감염 사태 관련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국방부 국제평화협력과·보건정책과, 합참 해외파병과, 해군본부 및 해군작전사령부 의무실, 청해부대 34진 등 6개 기관 및 부서에 경고 처분했다고 밝혔다. 전체 승조원 301명 중 272명(90.4%)이 확진 판정을 받는 초유의 집단감염 사태를 막지 못한 군 수뇌부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았고, 개별 인사에 대한 징계 조치도 없었다.

앞서 청해부대 34진은 지난 7월 코로나19 환자 발생으로 전원 복귀 결정이 내려졌다. 국방부는 7월 10일 청해부대장이 다수 감기 환자가 발생했다고 최초 보고했을 때 합참 보고체계에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청해부대장→합참 해외파병과장→군사지원본부장까지 보고된 뒤 종결 처리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국방부는 “비록 감기 환자라고 판단했더라도 병력에 관련된 사항이고, 전 세계적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상황을 고려하면 바로 합참의장과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것이 더 바람직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2월 백신 미접종 상태에서 출항한 뒤 접종을 위한 적극적인 대안 검토가 미흡했다는 점도 시인했다. 국방부는 주오만 무관을 통해 백신 현지 접종을 시도했으나 오만 측에서 “(우리도) 백신이 부족하고, 검역 규정에 따라 한국 백신의 반입도 제한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까다로운 보관, 수송 조건과 백신 접종의 부작용에 대한 대처 능력 부족 등 현실적 여건을 감안했을 때 쉽지 않은 부분도 있었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쉽다고 했다.

해군본부 의무실이 구매한 신속항원진단키트를 적재하지 못하고 신속항체진단키트만 가져간 탓에 코로나19 감염 사실을 빠르게 진단하지 못했던 점, 출항 이후에라도 정확도가 높은 신속항원진단키트를 항공택배 등으로 발송하려는 노력 등이 부족했다는 점도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꼬집었다.

다만 감사 결과, 기항지에서의 승조원 일탈행위는 없었다는 게 국방부 판단이다. 국방부는 “일부 기항지에서 함정 근처에 약 100m×30m가량의 펜스나 울타리를 치고, 외부인과 분리된 상태에서 산책과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선을 허용한 것이 확인됐다”면서 “이는 장병의 피로도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된다”며 지침 위반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21-09-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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