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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피해자측, 외교부에 “역사적 사실 오해” 반박

강제동원 피해자측, 외교부에 “역사적 사실 오해” 반박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22-07-18 14:29
업데이트 2022-07-1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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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측 대리인과 지원단이 외교부의 ‘외교적 보호권’에 대한 해석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대한 중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판단”이라며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피해자 측이 ‘강제동원 가해 기업과 직접 협상하게 해달라’고 외교적 보호권을 요청한 데 대해 외교부는 ‘국제법상 엄밀한 의미의 외교적 보호권과는 다르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에 대해 피해자 측이 반박에 나선 것이다.

강제동원 피해자측 대리인과 지원단은 18일 발표한 공개질의서에서 “한국 정부는 강제동원 불법행위는 외교적 보호권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입장을 내비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강제동원 소송 피해자 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가 14일 오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민관협의회 2차 회의를 마치고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강제동원 소송 피해자 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가 14일 오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민관협의회 2차 회의를 마치고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어 “외교부는 강제동원 한국 내 판결이 일본제철이나 미쓰비시중공업과 같은 일본의 기업을 피고로 하여 선고되었기 때문에 ‘강제동원 불법행위의 가해주체는 일본 기업이지 일본 정부가 아니기에 타국 불법행위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 아니냐’와 같은 해석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역사적 사실에 대한 중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외교부 측은 지난 14일 열린 민관협의회 2차회의에서 피해자 측이 요청한 사안이 국제법적으로 엄밀한 의미의 외교적 보호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피해자 측이 요청한 외교적 보호권은 일본 정부의 불법행위가 아닌 대법원 판결 이행을 하지 않은 일본 기업을 향하고 있기에 엄밀히 국제법상 외교적 보호권에 해당하지 않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강제동원 피해자 측 대리인과 지원단은 지난 2012년과 2018년 대법원 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강제동원 불법행위의 주체는 해당 기업뿐 아니라 일본 정부도 주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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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 흘리는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씨
눈물 흘리는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씨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씨가 2018년 10월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승소 판결을 받고 기자회견 도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18.10.30 연합뉴스
이들은 “강제동원 불법행위는 일본 군수 기업들이 일본 정부의 협조와 제도적 지원 아래 식민지였던 한반도에서 기망행위 협박 등 불법적이고, 조직적인 방식으로 동원하여 강제노동에 종사시킨, 공동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실제 강제동원 피해자 측은 2000년대 일본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후 국내에서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시작했다. 피해자 측 대리인과 지원단은 “국내 소송에서는 주권면제 등을 고려하여 일본 정부를 피고로 삼지 않았을 뿐”이라며 “국내 소송에서도 사법부는 사실인정 측면에서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의 공동불법행위라는 점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외교부를 향해 ▲정부는 강제동원을 기업과 정부의 공동불법행위로 판단하는지 ▲정부는 일제강점기 시기 강제동원에 대해 외교적 보호권 성립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하는지 등을 공개질의했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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