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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日 힌남노 경보 지도 ‘독도 일본땅’ 표기에 강력 항의

외교부, 日 힌남노 경보 지도 ‘독도 일본땅’ 표기에 강력 항의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22-09-05 22:02
업데이트 2022-09-06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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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영토… 부당한 주장에 대응”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기한 일본 기상청 홈페이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 제공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기한 일본 기상청 홈페이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 제공
외교부가 5일 일본 기상청이 11호 태풍 ‘힌남노’ 관련 기상 경보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것에 대해 “일본 측에 강하게 항의하고 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임을 재차 분명히 밝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우리의 영토주권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는 누차 강조한 바와 같이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에 따르면 일본 기상청은 홈페이지에 올린 ‘현재 예상 전국 일람’에서 힌남노의 예상 북상 경로를 보여 주면서 독도를 자국 땅으로 표기했다.

서 교수는 즉각 항의 메일을 보냈다. 그는 “태풍, 쓰나미 경보 시 기상청 사이트에 자주 들어오는 일본 누리꾼에게 독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어 수정을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일본 기상청은 지난 1월에도 쓰나미 경보를 발령하면서 지도에서 독도를 일본 영역에 표시했다. 2020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당시에도 공식 홈페이지 일본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바 있다.

한편 외교부는 이날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배상 해법 모색을 위한 4차 민관협의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정부 예산을 사용해 배상금을 대신 갚는 대위 변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일부 법조인은 채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가 일본 기업의 채무를 인수하는 ‘병존적 채무인수’는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외교부는 기존 협의회 형식의 회의는 이날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지만 향후 피해자들과의 소통 노력을 지속하며 외연을 넓힐 가능성 등을 언급했다.
서유미 기자
2022-09-0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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