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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北에 447억 손배소

정부,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北에 447억 손배소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3-06-14 15:39
업데이트 2023-06-1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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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2020년 6월 16일 오후 2시 50분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모습.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북한이 2020년 6월 16일 오후 2시 50분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모습.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정부가 3년 전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국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통일부는 오는 16일 기준으로 완성되는 연락사무소 폭파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3년)를 중단하고 국가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4일 오후 2시 제출했다고 밝혔다.

통일부가 집계한 연락사무소 폭파로 인한 국유재산 손해액은 연락사무소 청사에 대해 102억 5000만원, 인접한 종합지원센터에 대해 344억 5000만원이다.

통일부는 “북한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법률적으로 명백한 불법행위이고 아울러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등 남북간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남북 간에 상호존중과 신뢰의 토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의 우리 정부 및 우리 국민의 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대한민국이고, 피고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정부가 사법기구에 북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송 절차는 정부 소송을 담당하는 법무부가 맡게 된다.

북한은 이번 소송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공시송달의 방식에 의해 소송이 개시될 전망이다.

공시송달이란 피고의 주소를 도무지 알 수 없거나 피고가 재판권이 미치지 않는 장소에 있어서 다른 방법으로 피소 사실을 알릴 수 없을 때 쓰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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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3년 전 북한이 폭파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건과 관련해 국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3.6.14 연합뉴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3년 전 북한이 폭파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건과 관련해 국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3.6.14 연합뉴스
북한이 끝내 소송에 응하지 않으면 정부가 승소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북한에 손해배상 이행을 강제할 수단은 현재로선 없다.

정부도 소 제기의 목적은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락사무소 청사는 원래 2007년 12월 준공돼 개성공단 내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로 쓰이던 4층 건물이었다.

옛 경협사무소 건물은 2018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4·27 판문점 선언에 따라 그해 9월 연락사무소로 문을 열었다.

그러나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남북 소장 회의가 중단되고 코로나19로 2020년 1월 남측 인력이 철수했다.

그해 6월 13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하며 “쓸모없는 북남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했고, 사흘 뒤 북한이 건물을 폭파하면서 연락사무소는 개소 21개월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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