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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형수 욕설’ 댓글 쓴 네티즌…선관위, 경찰에 수사의뢰

‘이재명 형수 욕설’ 댓글 쓴 네티즌…선관위, 경찰에 수사의뢰

최선을 기자
입력 2022-01-06 10:28
업데이트 2022-01-0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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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자 이재명 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4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자 이재명 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4 국회사진기자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이른바 ‘형수 욕설’ 녹음 파일 속 내용을 댓글로 쓴 네티즌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선관위는 지난달 10일 해당 네티즌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6일 밝혔다.

직장인 A씨는 이 후보 관련 인터넷 기사에 “이 후보가 형수에게 패륜을 저질렀다”, “여배우와 불륜 행위를 했다” 등의 댓글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최근 이 사건을 A씨 거주지 관할 경찰서로 배당했고, 경찰은 사건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

이 후보는 2012년 성남시장 재직 시절 자신의 형수와 통화하며 욕설을 했는데, 이 통화를 녹음한 파일이 인터넷에 퍼져 논란이 일었다.

선관위는 지난달 해당 욕설 녹음 파일 유포에 대해 “후보자의 욕설이 포함된 녹음 파일 원본을 유포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 251조(후보자비방죄)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민주당 측이 “이 후보 관련 ‘형수 욕설’ 녹음 파일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유포되고 있다”며 해당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지 유권해석을 요청하자 선관위가 답변한 것이다.

다만 선관위는 “녹음파일 중 후보자의 욕설 부분만을 자의적으로 편집해 인터넷, SNS, 문자로 게시·유포하거나 연설·대담차량에 부착된 녹화기로 송출하는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 경우 공직선거법 251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밖의 경우에는 행위의 동기, 주체, 시기, 방법 등의 전체적인 맥락과 그 행위가 이뤄진 사회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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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2022.1.2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2022.1.2 뉴스1
최선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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