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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취득세 감면 1년 연장, 전월세 상한제 실시”

문재인 “취득세 감면 1년 연장, 전월세 상한제 실시”

입력 2012-12-16 00:00
업데이트 2012-12-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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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16일 서민 주거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취득세 감면을 내년말까지 1년 연장하고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키로 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산서민 주거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그는 9억원 이하 1주택 취득에 대해 내년말까지 취득세를 1%로 인하해 실수요를 진작시키는 한편 생애 최초로 6억원 이하의 국민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2억원까지 연 2%의 장기저리 융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전월세 대책과 관련해선 연 5%의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고 1회에 한해 세입자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을 부여해, 안정적으로 4년을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장을 할 방침이다.

문 후보는 내년부터 저소득층에 대해 월세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주택임대료 보조제도(주택바우처)를 시범 실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그는 “내년에 서민들의 팔리지 않는 주택 5만 가구를 LH공사가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함으로써 하우스푸어의 가계부채와 렌트푸어의 높은 전월세 부담을 동시에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매입 대상 주택은 담보대출이 있는 1가구 1주택(일시적 2주택자 포함)의 6억원 이하 국민주택으로 한정해 서민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고, 매입가격은 공시가격으로 하되 5년 후에 본인이 원할 경우 다시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줄 방침이다.

매입한 주택은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시중 임대료의 70∼80%수준으로 5년 이상 장기로 임대할 예정이며, 매입재원은 국민주택기금의 내년 여유자금을 활용하면 재정부담 없이도 가능하다고 문 후보는 설명했다.

그는 또 청년과 대학생 등 주거취약 1인 거주자에게 고시원을 대체할 수 있는 공공원룸텔을 공급하는 한편 청년주거와 창업공간을 연동하는 ‘도심 작업실형 창업주거’를 공급할 계획이다.

문 후보는 “부동산 거품을 일으키지도 않으면서도 서민주거를 보호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확실한 방법이 있다”며 “누구나 집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기회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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