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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계획경제 대대적 강화

北 계획경제 대대적 강화

입력 2010-03-30 00:00
업데이트 2010-03-30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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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해 말 화폐개혁을 단행한 전후로 계획경제 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 화폐개혁 전후로 제·개정한 경제 관련 11개 법률을 보면 주로 계획경제 및 국가 경제 통제 시스템 강화, 재정수입 확대, 자력갱생 강화 등이 특징인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12월16일과 지난 1월15일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노동정량법, 농장법, 부동산 관리법, 물자소비기준법, 종합설비수입법, 수출품원산지법, 상하수도법, 선원법 등 경제 관련 법률을 제·개정했다고 밝혔다.

북한 경제 관련 법 제·개정의 골격은 계획경제시스템 강화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해 11월3일 개정한 양정법은 양곡 암거래와 밀주 행위 금지를 명문화했다. 또 이런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양곡을 몰수한다는 규정도 새로 넣었다. 노동자들에게 식량을 공급할 때 노동강도, 직종 등을 근거로 정해진 식량공급량과 곡물 종류를 반드시 지키도록 하는 조항(제43조)도 추가했다. 새 농업법은 부업 토지를 이용하는 기관·기업소·단체 등이 국가가 정한 기준만큼 알곡을 수확하지 못했을 때 토지를 회수토록 규정했다.

지난해 12월 제정된 농장법을 보면 2002년 7·1경제조치 때 폐지했던 작업반 우대제를 다시 도입했다. 종자·식량·집짐승 먹이 등 일정 용도로 정해진 수량을 제외한 생산물은 모두 국가가 수매하도록 의무화했다. 불법적인 농업생산물 조성행위를 금지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농장법을 통해 농산물에 대한 국가적 관리를 강화하고, 식량 공급 체계를 복원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국가의 재정수입을 늘리기 위한 법률도 눈에 띈다. 부동산 관리법 개정안은 부동산 매매, 용도변경, 무담보 임대 등을 금지하는 한편 부동산 이용허가를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 등은 해당 재정기관에 부동산 사용료 납부 등록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2010-03-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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