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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29일까지 연락 없으면 재산 일방처리”

北 “29일까지 연락 없으면 재산 일방처리”

입력 2011-07-14 00:00
업데이트 2011-07-14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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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재산권’ 입장차 못좁혀

13일 남북은 금강산 지구 내 재산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재차 머리를 맞댔으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정부 관계자 5명과 기업 관계자 5명 등 14명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협의단은 이날 금강산지구 내 금강산호텔에서 북측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인사들과 만나 협의했다. 이들은 당국 간 협의 한 차례, 전체 협의 네 차례 등 총 다섯 차례 협의를 진행했으나 의견 도출에는 실패했다.

북측은 “29일까지 연락이 없다면 일방적으로 재산 처리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금강산 특구에 참여하라고 우리 측을 압박했다. 북측은 “특구법을 부정하고 (북측의) 요구를 거부한다면 재산을 가지고 나가야 할 것”이라면서 현대아산의 독점권 취소와 특구법에 대해서도 “되돌릴 수 없다.”고 위협했다. 이에 대해 우리 측은 “특구법에 따른 재산정리에 응할 수 없으며, 북측의 일방적인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또 사업권·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기존의 남북 사업자 간 계약, 투자보장 합의 등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남북이 절충안에 접근하지는 못했지만 이번에는 첫 번째 협의 때와는 달리 양측이 차분하게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번에는 제대로 협의를 하지도 못하고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면서 “우리 쪽 입장을 (잘 들었고) 박차고 나가거나 불편한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전했다. 북측은 금강산 재산권 관련 논의를 하기 위한 추가 협의를 제안했으나 우리 측은 “당장 북측의 일정 제안에 끌려갈 문제는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추가 협의 제안은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11-07-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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