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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재산권 처분 단행…금강산관광 벼랑끝

北 재산권 처분 단행…금강산관광 벼랑끝

입력 2011-08-22 00:00
업데이트 2011-08-2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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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조치 실효성 의문…관광재개 압박 시각 여전

북한이 22일 금강산관광과 관련해 최악의 카드를 꺼냈다.

금강산지구 내 남측 기업의 재산권에 대한 법적 처분을 단행한다며 남측 인원들은 나가라고 밝힌 것이다. 말로만 해오던 위협을 실제 행동에 옮기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지난달 29일 밝힌 법적 처분을 위한 3주 시한이 19일 종료됨에 따라 공언해온 대로 법적 처분 단행을 발표했다.

현대아산 측은 지난 19일 금강산을 방문해 재산권 문제를 막판 협의했지만, 북측은 “재산정리 사업에 참가하지 않으면 재산권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하고, 특구법에 따라 처분조치에 들어갈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북측은 그동안 금강산관광에 대한 현대아산의 독점권을 취소하는 한편, 남측 기업들에 국제관광 참가 또는 임대, 양도, 매각 등을 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재산권 포기로 인정하고 특구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위협해왔다.

우리 정부는 당국 간 합의와 사업자 간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일방적 조치를 철회할 것을 북측에 요구해왔다.

이번 조치는 북측이 꺼낼 수 있는 사실상의 마지막 카드로 보인다. 금강산관광 사업이 최악의 상황에 빠진 것이다.

2008년 7월 우리 측 관광객 고(故) 박왕자씨 피격으로 인한 금강산관광 중단, 남측 자산에 대한 동결ㆍ몰수, 특구법 제정에 따른 현대아산 독점권 박탈 등에 이어 최악의 수를 둔 것이다.

북측은 법적 처분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정부 당국과 대북 전문가들은 현재 몰수ㆍ동결된 남측 재산에 대해 매각 공고 등을 통해 매각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북측이 매각절차에 들어가도 중국을 비롯한 제3국의 사업자가 선뜻 나설지 의문이다. 정상적인 투자자라면 남북 간에 분쟁으로 문제가 있는 물건에 투자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 제3의 사업자가 나선다고 하더라도 남측 관광객이 빠진 상황에서 수익성을 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북측은 금강산으로 이어지는 관광 인프라가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북측이 관광재개를 압박하기 위해 여전히 ‘벼랑 끝 전술’을 펼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가시지 않고 있다.

북측이 구체적인 법적 처분에 들어가면 우리 정부의 대응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북측의 일방적 조치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법적, 외교적 조치를 포함해 적절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등 외교채널을 통해 북한 조치의 부당성을 알리는 한편, 국제상사중재위 제소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해 5월 유인촌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중국 국가여유국에 공한을 보내 중국 관광객의 북한 지역 단체 관광 때 우리 측 자산이 있는 금강산 관광지구의 내금강, 외금강, 해금강 등을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정부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 총회에서 국제사회를 상대로 북측 조치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UNWTO 총회는 154개 회원국의 장ㆍ차관 100여 명을 비롯해 정부, 학계, 관광업계 관계자 등 1천여 명이 참가하는 관광 분야의 최대 국제회의다. 회원국에는 북한과 중국도 포함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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