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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개성공단 기업에 ‘세금폭탄’

北, 개성공단 기업에 ‘세금폭탄’

입력 2012-10-19 00:00
업데이트 2012-10-19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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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세·소득세 등 부과…근로자 퇴직금 요구도

북측이 최근 들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일방적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퇴직금까지 요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당국자는 18일 “북측이 지난 8월 통보한 ‘세금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개성공단 입주기업 가운데 일부에 실제 기업 소득세, 영업세 등의 명목으로 세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세금이 부과된 곳은 전체 123개 입주기업 가운데 10∼20개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의 세금 부과는 입주기업의 자진 신고가 아닌 북측의 자체 추산으로 일방적으로 부과됐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통일부에 따르면 A사는 지난 9월 중순 북측 세무당국으로부터 2009~2011년 소득분에 대한 기업소득세로 3만 달러의 과세 통보를 받았다. B사도 지난해 소득분에 대한 기업소득세로 8만 9000달러의 세금을 지난 8월 말 부과받았다. 두 기업 모두 북측의 일방적 과세에 반발해 납부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개성공단을 총괄하는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지난 8월 입주기업의 회계 조작 시 조작액의 200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리고, 소급과세 금지 폐지와 자료제출 확대 등을 담은 ‘세금규정 시행세칙’을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통보했다.

북측은 세금 부과는 물론 입주기업들에 원부자재 구매 증빙 서류, 원가분석 자료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물품 반출입이나 공단 출입을 제한하겠다는 압박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입주기업 대표들의 모임인 기업책임자회의 관계자들은 지난 17일 개성공단을 방문해 북측 세무당국에 항의했지만, 북측은 강행 방침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또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들이 자신들을 대변하는 직장장을 통해 입주기업에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종훈기자 artg@seoul.co.kr

2012-10-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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