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운하에 상당한 위험…65만 달러 낼 때까지 억류”
파나마 정부가 지난 7월 쿠바에서 미사일 등 신고하지 않은 무기류를 싣고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려다 억류된 북한 화물선 ‘청천강호’에 벌금 100만 달러(약 10억 7000만원)를 부과했다고 26일(현지시간) 발표했다.선원 35명이 탄 청천강호는 미그21 전투기용 엔진 12기와 미사일, 방공시스템, 지휘 통제 차량 등을 설탕 포대 밑에 숨겨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다 지난 7월 10일 적발됐다. 파나마 정부는 지난달 유엔 조사단의 실사 결과 청천강호 선적 화물이 북에 대한 무기 이송을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북한도 다음 달 1일 총회 연설에 나서 청천강호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김미경 기자 chaplin7@seoul.co.kr
2013-09-28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