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朴대통령, 집권2년차 대북 강경메시지 발신 왜

朴대통령, 집권2년차 대북 강경메시지 발신 왜

입력 2014-01-19 00:00
업데이트 2014-01-19 11:0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해외순방 중 “北제의 선전공세…도발 철저대비” 이례적 주문남남갈등 불씨 제거’이산가족상봉·비핵화조치’ 선행강조 해석

해외 순방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8일 북한의 남북 상호간 비방·중상과 군사 적대행위 전면중지 제안에 대해 “북한이 이러한 선전공세를 할 때일수록 더욱 대남도발 등에 철저히 대비하는 철통같은 안보태세에 만전을 기하라”고 언급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박 대통령의 언급은 3박4일간의 인도 국빈 방문을 마치고 스위스로 떠나기 직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를 비롯한 외교안보 관계부처의 장관들에게 이같이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는 다음 국빈 방문지인 스위스로 가기 위해 공항행 버스에 탑승해 있던 취재 기자들에게 곧바로 브리핑됐고, 기자들은 예정에도 없던 기사를 긴급를 송고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만큼 박 대통령이 꼭 알리고 싶었던 메시지로 받아들여졌다.

북한이 지난 16일 처음 제안했을때 정부가 17일 통일부 명의로 “북한이 사실을 왜곡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계속하면서 여론을 호도하려는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중대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음에도, 하루만에 대통령이 직접 북한 제의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혔다는 점에서 이례적으로 평가된다.

이는 북한이 우리 정부의 ‘거부’ 이후에도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18일)과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17일)를 통해 두 차례나 더 자신들의 제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우리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한미 군사훈련 중단 등을 내세워 수용을 거듭 촉구한데 대해 정부가 응하지 않은 것을 두고, 국내 일각에서 대화의 기회를 저버린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면서 애초 우려하던 ‘남남갈등’이 불거질 수 있음을 고려해 ‘초기 진화’에 나선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런 측면에서 박 대통령이 북한의 제의를 지난 17일 정부의 입장발표 당시 언급되지 않았던 ‘선전 공세’로 규정한 것은 이번 제의가 군사적 도발을 위한 ‘명분 쌓기용’일 뿐, 진정서을 지닌 남북간 신뢰회복을 위한 조치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군 통수권자인 박 대통령이 대남도발 등에 철저히 대비하라는 메시지를 천명한 것은 이번 제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북한이 대남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커질 수 있음을 시사한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북한이 먼저 보여주겠다는 ‘실천적 행동’과 관련, 한미 연합 키 리졸브(KR) 및 독수리(FE)연습이 시작되기 전까지 ▲ 삐라 살포 및 대남 비난방송 중단 선언 ▲ 동계훈련 자제 및 전방 배치 장비 후방 후퇴 ▲ 남북회담 제안 등 3단계에 걸쳐 평화공세를 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도 우리가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북한은 지난해처럼 긴장의 수위를 다시 높이면서 도발 위협을 가할 수 있고, 관계 개선 제의를 남측이 거부했다는 것을 도발의 명분으로 삼을 수도 있다는게 일각의 관측이다.

박 대통령은 이번 입장 표명을 통해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선전 공세’가 아니라 인도적인 이산가족 상봉제안에 북한이 응하는 동시에 진정한 남북대화 및 평화를 위해 비핵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만큼 이번 ‘북한 중대제의’ 논란은 박 대통령이 ‘장성택 처형’ 이후 권력을 더욱 공고하게 틀어쥔 것으로 평가받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집권 2년차 대북 관계에서 어떤 흐름을 형성할지를 가늠하는데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