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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A “북, 중국과 인접 주민 강제 이주”…탈북차단 조치

RFA “북, 중국과 인접 주민 강제 이주”…탈북차단 조치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3-06-13 14:38
업데이트 2023-06-1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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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북중 접경지역인 중국 랴오닝성 단둥에서 바라본 중조우의교(왼쪽)와 압록강단교의 모습. 다리 건너편으로 북한 신의주가 보인다. 단동 연합뉴스
지난해 1월 북중 접경지역인 중국 랴오닝성 단둥에서 바라본 중조우의교(왼쪽)와 압록강단교의 모습. 다리 건너편으로 북한 신의주가 보인다.
단동 연합뉴스
북한이 북중 국경 인근에 거주 중인 주민을 대상으로 강제 이주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경 근처에서 일가족 위주의 탈북이 빈번해지자 아예 국경 일대를 무인지대로 만들려는 의도로 읽힌다.

미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3일 복수의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당국이 국경연선(접경지대)을 정돈한다며 양강도 일부 주민들을 강제로 이주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양강도의 한 주민소식통은 “지난 5월 말 혜산시 혜장동과 혜강동 동사무소가 일부 지역 주민들에게 6월 말까지 무조건 철거하라는 지시를 하달했다”면서 “국경에서 500m 이내에 있는 외딴 집들은 전부 강제철거 대상이 되어 철거 명령을 받았다. 중국 쪽에서 볼 때 어지러운 땅집(단층)을 다 허물고 아파트를 새로 지어 집단으로 거주시킨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양강도의 또 다른 주민소식통도 “요즘 당국이 국경연선 지역 정리를 조건으로 철거 대상 주민들에게 동거비용(빈 방을 임대하는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면서 “미화사업으로 국경연선을 정리한다는 것인데 사실은 불법전화를 차단하고 주민들의 탈출(탈북)로를 막으려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10여명의 북한 주민 두 일가족이 배를 타고 귀순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북한의 코로나19 완화로 봉쇄가 느슨해지면 탈북민 입국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해외에서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의 북한 영사관 직원의 가족 2명이 실종된 가운데 유럽에서 근무하던 북한 외교관이 탈북한 소식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다만 어렵게 북중 국경을 넘어 탈북해도 중국에서 한국행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중국 당국이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지역 간 왕래를 차단하고, 자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여행증 발급 기준을 강화하는 등 오히려 탈북 여건이 악화 됐다는 주장이다.

그래서 최근 탈북민들이 기존의 북중 국경을 넘어 동남아를 통한 귀순보다 배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한 외교안보 소식통은 “중국이 북한의 뜻대로 철저하게 탈북자를 단속, 소환하면서 동남아 루트는 사실상 어려운 것 같다”며 “현재 탈북하는 북한 주민들은 이미 해외에 나와 있는 주재관들이 상당수”라고 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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