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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한국 경제는 기울어진 운동장”

유승민 “한국 경제는 기울어진 운동장”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7-02-13 22:28
업데이트 2017-02-13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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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개혁 경제정의 공약 선보여

“그룹 계열사 간 내부거래 금지…총수일가 사면·복권 불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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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대선주자들 지금은 서로 양보하지만…
바른정당 대선주자들 지금은 서로 양보하지만… 13일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바른정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남경필(왼쪽) 경기지사와 유승민 의원이 나란히 앉아 서로 발언 순서를 양보하고 있다.
강성남 선임기자 snk@seoul.co.kr
바른정당 대선 주자인 유승민 의원이 13일 재벌 총수 일가의 개인회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를 막는 등의 강력한 재벌개혁안이 담긴 경제정의 공약을 내놨다.

대선 주자 중 ‘유일한 경제전문가’임을 자처하는 유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경제는 재벌·대기업들이 지배하고 힘을 남용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고 있다”면서 “진정한 혁신성장으로 나아가려면 공정한 거래와 경쟁이 펼쳐지는 ‘평평한 운동장’으로 바뀌어야 한다. 시장 참여자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이 발표한 공약의 핵심은 일감 몰아주기를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것이다. 그는 “총수 일가는 개인회사를 세우고 계열사 일감을 몰아주는 방법으로 엄청난 사익을 편취하면서 경영권 승계 자금을 마련해 왔다”고 지적하며 총수 일가의 개인회사 설립을 막고, 개인회사와 그룹 내 타 계열사 간의 내부 거래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상속세법과 증여세법에 따르면 일정 비율 이상의 내부 거래에 대해 증여세를 매기고, 공정거래법에서는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회사에 대해 내부 거래의 부당성을 따지는 방식으로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유 의원은 “이런 규제로는 오히려 정당한 내부 거래까지 처벌하게 되고 정작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는 제대로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 같은 재벌개혁안의 대상으로 공정거래법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 해당된다면서 “불공정한 내부 거래를 막을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공약에는 또 갑을 관계 횡포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 관련법령 집행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통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 고발권 폐지 ▲공정거래 관련법 전반에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제안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정위의 전속 고발권 폐지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도 주장하고 있다.

이 밖에 “재벌도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반드시 실천하겠다”며 총수 일가 및 경영진에 대한 사면·복권을 허용하지 않아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겠다고 약속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02-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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