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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중소상공인부 창설… 모든 상가 임대차보호법 적용”

심상정 “중소상공인부 창설… 모든 상가 임대차보호법 적용”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17-04-11 22:38
업데이트 2017-04-12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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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공약 발표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가 중소상공인부를 창설하고 모든 상가에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겠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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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11일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소상공인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11일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소상공인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 후보는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대선후보 초청 소상공인 정책공약 발표 및 토크콘서트에서 “지난 60년 동안 대한민국 모든 정부는 ‘친재벌 정부’였다. 이제 소상공인이 대접받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후보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비롯해 지난 반세기 동안 두 번 정권교체도 이뤘지만 평범한 사람들이 처한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며 “민주정부와 보수정부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해결 방안으로 중소상공인부 창설과 공정거래위원회 역할 강화를 내걸었다. 그는 “중소기업청은 700만 소상공인을 담당하기에 작은 조직인 만큼 ‘부’로 승격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정위 역할을 강화해 전속고발권 폐지, 징벌적 손배제 도입 등 경제민주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자영업자들을 위한 규제 강화도 내걸었다. 그는 “모든 상가에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하고,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에는 허가제를 도입하겠다”고 주장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들의 월세나 보증금 증액을 제한하고 세입 기간(5년)을 보장하는 법안이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7-04-1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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