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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혼외아들’ 의혹 채동욱 감찰 근거 제시

靑, ‘혼외아들’ 의혹 채동욱 감찰 근거 제시

입력 2013-09-17 00:00
업데이트 2013-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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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내부 대통령비서실 운영규정에 따라 특별감찰반 운영”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16일 ‘혼외아들’ 의혹이 불거진 채동욱 검찰총장의 감찰에 대해 “적법한 특별감찰 활동을 했다”고 밝히면서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나섰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비서실 운영 규정에 따라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적법한 특별감찰 활동을 한 것”이라고 민정수석실이 밝혔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가 밝힌 ‘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청와대 내부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대통령비서실 훈령 제3호’라는 설명이다.

이 규정 3조에 보면 대통령비서실에 ‘특별감찰반’을 둘 수 있게 돼 있다. 대통령의 명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소속 고위공직자,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ㆍ단체 등의 장 및 임원, 대통령의 친족 및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 감찰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특별감찰반의 역할이다.

그 업무는 법령에 위배되거나 강제처분이 아닌 방법으로 비리 첩보를 수집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에 한정하며,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이첩하도록 돼 있다.

즉 채 총장의 혼외아들 의혹이 조선일보에 보도된 뒤 특별감찰반을 꾸려 감찰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이라는 게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주장이다.

자료 확보는 해당 기관에 자료제출을 임의로 요구해 제출하면 확보하고, 제출을 거부하면 열람을 했으며, 열람도 거부당해 확인하지 못한 자료도 있기 때문에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강제처분이 아닌 방법으로 자료를 확보했다는 것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채 총장을 감찰한 근거는 이러한 청와대 내부 규정뿐만 아니라 지난 7월22일 개정돼 시행된 대통령령 ‘대통령비서실 직제’에도 명시돼 있다고 한다.

특별감찰반에 대한 내용을 담은 대통령비서실 직제 7조에는 특별감찰반의 근거와 감찰 대상, 감찰 방법, 구성 형태, 인원 등이 자세히 서술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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