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靑, 조오영 행정관 직위해제…“채군 가족정보 불법 열람” 인정

靑, 조오영 행정관 직위해제…“채군 가족정보 불법 열람” 인정

입력 2013-12-05 00:00
업데이트 2013-12-05 00:1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안행부 국장 부탁 받고 빼내” 靑은 개인적 일탈로 선긋기…해당 국장 “요청한 적 없다”

청와대는 4일 조오영(54·부이사관급) 행정관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이 제기된 채모군의 개인정보 불법 열람을 서울 서초구청 조이제(53) 국장에게 요청하고, 이를 전달받은 사실을 확인해 직위해제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조 행정관은 안전행정부 소속 김모(49) 국장의 부탁을 받고 이 같은 일을 했다고 청와대 측은 설명했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정수석실 조사 결과 시설담당 행정관 조씨가 지난 6월 11일 자신의 휴대전화로 서초구청 조 국장에게 채군 인적사항 등의 확인을 요청하는 문자를 발신하고, 채군의 가족관계 등 정보를 조 국장으로부터 전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확인 경위에 대해 “조씨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김 국장으로부터 요청을 받고, 채군의 주소지가 서초구 쪽이어서 조 국장에게 부탁한 것”이라며 “조씨의 개인적 일탈행위로 파악하고 있고, 그 외 청와대 소속 인사가 조씨에게 부탁한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이어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에 이날 조 행정관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으며 앞으로 청와대는 검찰수사 등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수석이 거론한 김 국장은 지난해 10월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팀장으로 근무하다 새 정권 출범과 함께 청와대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국장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대기발령 상태로 있다가 5월 초 안행부로 발령이 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직위해제가 ‘꼬리 자르기’가 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 국장은 “채군의 인적 사항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는 “조씨는 집안의 먼 친척”이라면서 “당일 주말 행사 때문에 통화를 여러 차례 하고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을 뿐 채군의 인적 사항을 요청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채군 개인정보 불법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장영수)는 이날 조씨로부터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넘겨받아 문자 메시지 송수신 내역과 통화기록 등을 확인하고 있다.

오일만 기자 oilman@seoul.co.kr

안석 기자 ccto@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12-05 1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