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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대 국정과제] ‘갑질’ 문제 본격 대응…을지로委 대통령 기구로

[100대 국정과제] ‘갑질’ 문제 본격 대응…을지로委 대통령 기구로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7-19 14:58
업데이트 2017-07-1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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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대·중소기업, 가맹본부·가맹점 간 발생하는 소위 ‘갑질’ 문제 해결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다.

새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위원회는 1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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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하는 문재인 대통령
인사말하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17.7.19 연합뉴스
새 정부는 고질적인 갑을 문제 해소의 일환으로 현재 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격상한다.

대통령이 직접 소위 ‘갑질’ 문제를 살피고 관리함으로써 공정경쟁 질서 확립에 앞장선다는 취지다.

올해 중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기술유용·부당 단가 인하, 전속거래 구속행위 등을 뿌리 뽑기 위한 대책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무비가 오르면 협의를 거쳐 인상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등도 마련된다.

회계감사 품질을 높이기 위해 감사인 지정대상을 확대하는 등 감사인 지정제도가 개선되며 금융감독원 감리 주기는 25년에 10년으로 단축된다.

제2의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막기 위해 분식회계·부실감사에 대한 과징금 한도를 폐지하고 형벌도 강화하는 등 제재 수위도 높아진다.

재벌 총수일가의 전횡을 막기 위해 내년까지 모회사의 주주가 불법행위를 한 자회사·손자 회사 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된다.

또 소액주주들이 주주총회장에 오지 않아도 투표가 가능한 전자투표제와 기존의 ‘1주 1표’ 방식이 아니라 1주에 선임하는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표)을 주는 집중투표제도도 의무화된다.

내년까지 지주회사 설립이 총수일가의 지배력을 확장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회사를 인적분할 때 자사주 의결권이 부활하는 것을 막는 안도 추진된다.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규제도 강화되고 공정거래법상 별도의 규제가 없는 기존 순환출자의 단계적 해소 방안도 마련된다.

아울러 내년부터 금융사를 그룹별로 감시·규제하는 금융그룹 통합감독이 시행된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은 금융지주회사는 아니지만 금융 자회사를 여럿 거느린 금산(금융·산업) 결합 그룹과 미래에셋처럼 지주사 체제가 아닌 금융 전업 그룹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공정거래 관련 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기소할 수 있도록 한 전속고발제는 의무고발요청기관 확대, 공정위 소관 일부 법률의 전속고발제 폐지 등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소비자 분야에 집단소송제가 도입된다. 집단소송제는 기업 부당행위로 인한 특정 피해자가 소송에서 이기면 나머지 피해자도 모두 배상받는 제도다.

소비자 피해구제 지원 등 소비자권익증진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재원도 조성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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