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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와대 캐비닛 문건’ 작성자 조사 착수

검찰, ‘청와대 캐비닛 문건’ 작성자 조사 착수

이혜리 기자
입력 2017-07-19 18:23
업데이트 2017-07-19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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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민정수석실 캐비닛에서 발견된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 문건’과 관련해 검찰이 관계자 소환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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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영한 민정수석 자필 메모 추정 문건 공개’
’고 김영한 민정수석 자필 메모 추정 문건 공개’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이 1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과거 정부 민정수석실 자료를 캐비닛에서 발견했다고 밝히며 공개한 고(故) 김영한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로 보이는 문건.
연합뉴스
1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이전 정부 민정실 관계자들을 불러 캐비닛 문건의 작성 경위 등을 파악하는 작업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문건의 작성 경위와 작성자, 내용의 진위 등을 두고 확인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검찰이 캐비닛 문건을 토대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검찰 수사 개입·관여 의혹 등으로 추가 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우 전 수석 조사 가능성에 대해 “관련성이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민정실 문건 사본 300여종을 인계받아, 이들 문건 중 일부를 17일 검찰에 넘겼다. 문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국정농단 수사와 공소유지를 맡은 특수1부에 배당해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 문건이 재판에 증거자료로 사용되려면 원작성자가 임의로 만들거나 위·변조한 게 있는지 ‘진정성립’ 여부를 판단하고 이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증거능력’이 있는지를 살피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작성자 확인 작업에 대해 “모든 상황을 고려하고 있다”면서도 “대략적인 (생산부서) 소재가 나와 있다 보니 작성자 확인이 어려워 보이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청와대는 민정비서관실 공간을 재배치하던 중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작성한 것으로 300여종의 문건과 메모를 발견했다고 14일 공개하고 사본을 특검에 넘겼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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