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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헌재소장 후보’ 이진성…박근혜 탄핵 때 ‘세월호 보충의견’ 눈길

‘새 헌재소장 후보’ 이진성…박근혜 탄핵 때 ‘세월호 보충의견’ 눈길

오세진 기자
입력 2017-10-27 14:57
업데이트 2017-10-2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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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새로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한 이진성(61·사법연수원 10기) 헌법재판관은 ‘외유내강형 인물’이자 ‘온건한 합리주의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에는 지난 3월 10일 헌재가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탄핵할 때 김이수 재판관(현재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함께 세월호 참사 관련 소추 사유에 관한 보충의견을 내 화제를 모은 적이 있다.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된 이진성 헌법재판관  연합뉴스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된 이진성 헌법재판관
연합뉴스
판사 출신인 이 후보자가 걸어온 길을 살펴보면, 1983년 판사로 임관한 그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차장, 서울중앙지법원장, 광주고등법원장 등을 거쳐 2012년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다. 법원 주요 보직을 맡아 재판 실무와 이론 연구, 사법행정을 두루 경험한 뒤 헌재에 입성했다.

이 후보자는 형법 제250조 2항(존속살해죄) 위헌심판 사건에서 직계존속을 가중처벌하도록 한 규정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소수의견을 낸 바 있다. 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1항 위헌심판 사건에서도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그 전에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05년에는 여성 배우가 ‘교도소 경비대원이 수의를 입고 있는 사진을 유포해 사생활을 침해당했다’면서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 주목을 받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시절에는 개인채무자 면책기준을 정립해 경제적 약자의 원활한 사회복귀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올해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심판 준비절차를 담당하는 수명재판관으로도 지명돼 이 사건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헌재가 박 전 대통령을 파면할 때 김 권한대행과 함께 세월호 참사 관련 소추 사유에 관한 보충의견을 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비록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했는지 여부는 탄핵심판 절차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않았지만 두 재판관은 “우리는 피청구인이 헌법상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한다고 밝히면서 아래와 같은 결론을 보충의견으로 밝혔다.

“국가 최고 지도자가 국가 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해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우리의 유산으로 남겨져, 수많은 국민의 생명이 상실되고 안전이 위협받아 이 나라의 앞날과 국민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므로, 피청구인의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 위반을 지적하는 것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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