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문 대통령, 각계 대표 인사들 청와대 초청해 신년 인사회

문 대통령, 각계 대표 인사들 청와대 초청해 신년 인사회

오세진 기자
입력 2018-01-02 07:16
업데이트 2018-01-02 07:1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문재인 대통령이 각계를 대표하는 인사들을 2일 청와대로 초청해 신년 인사회를 연다.
이미지 확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미래과학자와 대통령과의 대화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2017.12.28 청와대 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미래과학자와 대통령과의 대화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2017.12.28 청와대 사진기자단
앞서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국회, 정당, 사법부, 행정부, 지방자치단체, 경제계, 노동계, 여성계, 문화예술계, 교육계, 시민사회계, 과학기술계 등 각계 대표 인사를 초청할 것”이라면서 “이 자리에는 5·18 기념식 참가자, 초등학생, 재래시장 상인 등 특별초청 국민도 참석한다”고 밝힌 바 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이날 인사회에 불참하고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정당 원내대표만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계 중 기업에서는 삼성·현대차·SK·LG 등 4대 그룹 대표와 주요 경제단체 대표들이 초대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초청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신년 인사회에서는 문 대통령의 신년 인사와 특별영상 상영, 문화공연, 주요 인사의 신년 인사 등이 있을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각계 대표를 청와대에 초청하는 대신 재계 신년회 등 개별 행사에는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청와대는 지난달 22일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을 앞두고 분주한 시점에 문 대통령이 예년과 같이 각계의 신년 인사회에 참여하는 것은 무리”라고 설명한 적이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