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靑, 임시정부 수립 4월 11일 임시공휴일 검토

靑, 임시정부 수립 4월 11일 임시공휴일 검토

입력 2019-02-20 21:35
업데이트 2019-02-20 21:3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20일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가 임시정부 수립의 역사적 의미를 국민들과 함께하기 위한 취지로 4·11 임시공휴일 지정을 제안했다”며 “현재 여론 수렴 등의 과정을 거치며 (임시 공휴일 지정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4월 11일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하고 정치 체제는 ‘민주공화제’로 하는 임시 헌장을 제정하면서 수립됐다. 정부는 그동안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을 임시정부 수립을 선포했던 4월 13일로 정하고 해마다 기념식을 거행해 왔다.
 하지만 학계에서 임시 헌장을 제정한 4월 11일이 맞다고 주장해 왔고 이에 대한 역사적 근거가 발견되면서 올해 처음으로 이날 기념식을 연다.
 정부가 4월 11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는 올해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뿌리는 상하이 임시정부에 있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