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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피해자 중심주의는 국제원칙” 日언론에 이례적 반박

文 “피해자 중심주의는 국제원칙” 日언론에 이례적 반박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20-02-11 18:12
업데이트 2020-02-12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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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정세균 국무총리. 2020.2.11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정세균 국무총리. 2020.2.11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문 대통령이 과거 강제징용 피해자를 변호한 경험 때문에 피해자 중심주의를 고수한다’는 취지의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 “피해자 중심주의는 소송대리인 경험이나 대한민국의 입장과 상관이 없는 국제사회의 원칙”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보도를 접한 뒤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대리인을 한 걸 요미우리신문이 문제 삼지만) 나는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소송대리인 프레임을 걸 수는 있겠으나, 피해자 중심주의는 유엔 인권위원회 등에서 확립된 원칙”이라고 말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문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도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하지 않아 국민 동의를 구하지 못한 것”이라며 “해법을 모색하는 것 역시 피해자 동의가 가장 큰 원칙”이라고도 거듭 밝혔다.

일본 보수 언론 보도에 대해 청와대 대변인이 아닌 대통령이 반응한 것은 이례적이다.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정부 기조가 문 대통령의 개인적 경험 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원칙적 대응이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요미우리신문은 ‘한일의 현장, 문 대통령의 실상’이라는 기사에서 문 대통령이 대표로 있던 부산종합법률사무소가 강제징용 피해자를 변호한 일이 한국의 피해자 중심주의의 배경이 됐다고 주장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20-02-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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