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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북전단 살포 땐 강력 조치”

靑 “대북전단 살포 땐 강력 조치”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0-06-12 00:54
업데이트 2020-06-12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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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C “일부 단체 계속 살포 유감” 표명

北 모든 연락채널 차단 후 첫 공식 입장
통일부, 탈북단체 2곳 경찰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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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하는 김유근 NSC 사무처장
브리핑하는 김유근 NSC 사무처장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인 청와대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에 대한 정부 방침을 브리핑하고 있다. 2020.6.11
연합뉴스
청와대는 11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를 열어 탈북 단체의 대북 전단(삐라) 살포에 대한 강한 유감과 함께 위반 시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지난 9일 북한이 남북 정상 간 핫라인 등 모든 연락 채널을 차단한 이후 나온 청와대의 첫 공식 입장이다.

NSC 사무처장인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NSC 상임위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는 오래전부터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를 일체 중지했고, 북측도 2018년 판문점선언 이후 대남 전단 살포를 중지했다”면서 “정부의 지속적 단속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간단체들이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을 계속 살포해 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강력한 조치도 예고했다. 김 차장은 “이러한 행위는 남북교류협력법, 공유수면법, 항공안전법 등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남북 합의에 부합하지 않으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앞으로 대북 전단 등의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이날 오전 탈북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등 2곳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기 위한 청문 계획도 통보했다.

한편 청와대는 북한의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에서 우리 정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데 대해 직접 대응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우리민족끼리’는 조평통(조국평화통일위원회) 산하 조직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라며 “산하 조직 인터넷 사이트 주장에 청와대가 대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20-06-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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