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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임대료 부담 뼈아파’ 발언에 임대료 멈춤법 힘받나

문 대통령 ‘임대료 부담 뼈아파’ 발언에 임대료 멈춤법 힘받나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0-12-14 18:42
업데이트 2020-12-14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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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 12. 14 도준석 기자pad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 12. 14 도준석 기자pado@seoul.co.kr
“(자영업자들이)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지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게 들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코로나19 탓에 영업이 제한되는 자영업자들의 임대료 문제를 제기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건물주가 임대료를 낮추는 ‘착한 임대인 운동’을 적극적으로 권장했고, 여기에 호응하는 임대인에게는 세액 공제 등의 보상을 지급해 왔다.

문 대통령은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 “여기에 머물지 말고 한발 더 나아가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임대료 문제를 ‘공정’의 가치와 연결지으며 “약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고통의 무게를 함께 나눌 방안에 대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했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집합금지 업종에는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집합제한 업종에는 임대료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장사가 멈추면 임대료도 멈춰야 한다”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수도권에는 12개 업종에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고 다수의 업종에는 집합제한 조치가 실시됐다”며 “그러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모든 생계수단이 차단된 상황에서도 여전히 임대료와 관리비 등 고정비용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한다. 이를 감당하지 못해 폐업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9월 국회는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경제사정의 변화에 따라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임대인들이 임차인의 감액 청구를 받아들일 요인이 부족하고 결국에는 분쟁조정위원회까지 거쳐야 한다”며 “보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여신금융기관이 임대건물에 대한 담보대출의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이자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집합금지나 제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업종에 대해서도 차임감액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임대인은 담보대출에 대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의원은 “감염병 예방조치에 대한 피해를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만 전가해서는 안된다”며 “임대료를 멈추는 것, 이자 상환을 멈추는 것은 임대인의 이익, 은행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연기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국민의 생명을 지킬 기회를 얻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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