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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부동산 적폐는 문재인 대통령” 토지 매매 내역 비판

곽상도 “부동산 적폐는 문재인 대통령” 토지 매매 내역 비판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1-03-17 23:03
업데이트 2021-03-17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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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양산 사저 외 제주도 임야 1988년부터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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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시작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 3. 16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시작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 3. 16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 일가족에 대한 여러 의혹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는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문 대통령의 부동산 매매 내역을 공개 비판했다.

곽 의원은 이날 “우리 사회의 부동산 적폐도 문재인 대통령이고, 공직윤리 확립이 필요한 분도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농지법 위반 판결문 1226건을 분석해 “거짓 농업 계획서로 농지 취득 만연, 심각”이라고 비판한 한 언론의 보도를 인용하며, 현직 대통령까지 거짓 농업계획서로 농지를 취득하였으니 농지법의 허점을 최대한 이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문 대통령이 1989년 5월 23일 최초로 농지를 샀다고 밝혔다.

당시 문 대통령은 부산 강서구 강동동 4716-8번지 답 7㎡, 강동동 4716-9번지 답 234㎡, 강동동 4716-18번지 답 245㎡, 강동동 4716-19번지 답 1㎡ 등 총 4필지 합계 487㎡(약 147평)를 매수하여 2007년 매도할 때까지 약 18년간 보유했다.

곽 의원은 “문 대통령은 2003년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돼 시민사회수석⸱민정수석으로 비서실장 되기 직전 매도할 때까지 근무했으니 지금과 마찬가지로 서울과 부산 강동동 답을 오가며 논을 경작했을까요?”라고 의문을 제기한 뒤 “문대통령 사전에 농지법은 없다”고 지적했다.

또 부동산 투기로 의심받을 거래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 2020년 재산변동 신고사항. 출처:관보
문재인 대통령 2020년 재산변동 신고사항. 출처:관보
문 대통령은 1989년 강서구 강동동 농지를 매입한 직후인 같은 해 농지 가운데에 있는 강동동 4716-6번지 대지 493㎡, 강동동 4716-7번지 대지 152㎡ 등 합계 645㎡의 대지와 집을 매수했다.

곽 의원은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은 부산 강서구 일대의 개발 붐으로 땅을 사던 시기”라며 “2007년 대지와 집은 1억 8000만원에, 위 농지는 3700만원에 팔았다”고 했다.

이어 개발 붐이 일었을 때 부동산을 사놓았다가 2008년 개발행위 허가제한 지역으로 고시되기 직전에 매각하여 시세가 제일 좋을 때 손을 털고 나간 셈이라며 지금 LH 직원들처럼 개발 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개발 제한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농지를 취득하기 6개월 전쯤인 1988년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1844번지 임야 4485㎡의 지분 1/4를 매수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

곽 의원은 “강동동 논과 집을 매각하고, 이어 대통령 비서실장을 1년정도 지내다가 2009년 양산시 매곡동 사저에 농지를 매입하였으니, 1988년부터 지금까지 임야 조림은 기본적으로 하면서 1989~2000년 강동동 논은 경작하였고, 2009년부터 양산시 매곡동 사저를 경작하고 2020년부터는 양산시 하북면 사저 터의 농지까지 추가로 경작하는 것이 가능할까요?”라고 의문했다.

그는 “10여 년이 지난 일이어서 국민들이 모두 잊어버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며 “문대통령부터 과거 부동산 거래와 현재 농지 취득 후 형질 변경이 적폐인지 먼저 답변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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