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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해법을 묻다] <3>재정운영방식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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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방식 vs 부과방식 팽팽…“급여수급 자동조정 장치 필요”

연금기금 고갈 이후 국민연금 재정운영방식을 놓고 논란이 뜨겁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보험료율 1.01% 포인트 인상론, 정부의 보험료율 두 배 인상론은 각각 국민연금 재정운영방식을 다르게 가정해 내놓은 수치다.



야당은 연금 기금이 2060년에 고갈된다는 전제로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0.01%까지만 올리면 소득대체율을 현재 40%에서 50%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말한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려면 보험료율을 최소 15.1%, 최대 18.85%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15.1%는 연금기금 고갈 시점을 2088년까지 연장하는 데 필요한 보험료율이고, 18.85%는 기금 고갈 시점을 2100년 이후로 늦추면서 2083년에 보험료를 걷지 않고 17년간 연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보험료율이다.

즉 야당은 2060년 이후 연금 운영방식을 지금의 적립방식에서 부과 방식으로 전환할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보험료율을 설정한 것이고, 정부의 보험료율 두 배 인상론은 현재의 부분적립방식을 완전적립방식에 가깝게 전환했을 때를 가정한 것이다.

공적연금의 재정운영방식은 미래의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사전에 기금을 적립할지 여부에 따라 부과방식과 적립방식으로 나뉜다. 기금을 전혀 적립하지 않고 한 해 노인에게 줘야 할 연금액을 그해 근로세대에게 걷어 충당하는 것을 ‘부과방식’이라고 하고, 가입자에게 징수한 연금액을 적립해 기금으로 쌓아 놓고 지급하는 것을 ‘적립방식’이라고 한다. 또 미래에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기금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운영방식을 ‘완전적립방식’이라고 하고, 기금으로 완전히 충당할 수 없다면 ‘부분적립방식’이라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가입자에게 걷은 보험료의 일부를 연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를 기금으로 적립하는 부분적립방식을 취하고 있다.

정부는 2013년 제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때 보험료율을 조속히 인상해 부분적립방식을 유지할지, 보험료율을 당분간 그대로 둔 채 부과방식으로 연착륙할지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2018년 제4차 재정계산으로 과제를 넘겼다. 제4차 재정계산을 3년 앞두고 국민연금 재정운영방식 논의에 불이 붙은 셈이다.

완전적립방식으로 사전에 충분한 기금을 적립하면 기금 소진도 없고 보험료 수입과 이자수입으로 노인에게 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15% 이상 보험료를 올려야 해 국민연금공단 산하 연구기관인 국민연금연구원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게다가 경제 규모에 비해 무작정 연기금을 많이 쌓으면 국민경제는 물론 연금재정 운영에도 득보다 독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복지부의 주장대로 완전적립방식에 가깝게 17년치의 기금을 적립하면, 기금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140%가 된다. 현재 기금규모(GDP 35%)의 4배 수준으로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은 “기금을 17배나 적립하겠다는 것은 연금기금 수익률을 실질 경제성장률보다 더 높게 올리겠다는 것으로 말도 안 되는 공상”이라며 “국민이 피땀 흘려 낸 보험료로 국제 자산 변동성 위험을 고스란히 안고 해외투자를 해 수익을 낼 이유가 없다. 5년치 정도의 완충 기금을 쌓아 두고 부분부과방식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장은 “우리는 연금이 성숙하지 않아 부과방식을 채택할 경우 보험료율의 급격한 인상 또는 잦은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지금의 부분적립방식에서는 보험료율을 완만하게 인상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고 말했다.

적립방식이든, 부과방식이든, 완전적립방식 또는 완전부과방식을 선택한 나라는 거의 없다. 주요국들은 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기금을 조금이라도 사전에 적립하려 하고 있다. 미국, 캐나다, 일본은 상당한 적립금을 쌓아 놓고 부과방식으로 공적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완전부과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독일도 단기간 지급할 급여에 해당하는 적립금은 갖고 있다.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 실장은 “경제상황이나 인구구조, 재정 상태에 따라 제도의 변경 없이 자동적으로 재정균형을 회복하는 자동안정화장치를 도입해 급여수준이나 총수급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5-05-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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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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