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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재산공개 거부… 30% 정홍원 총리·황교안 법무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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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위공직자 재산 내역 고지 안팎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수석(차관급) 이상과 장관(국무위원) 등 고위공직자 10명 중 3명은 직계존비속의 재산 공개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청와대 차관급 이상·국무위원 재산 내역 명단을 보면 대상자 27명 중 8명(29.6%)이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았다.

정홍원 국무총리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장남의 재산 내역 고지를 거부했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과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부모의 재산을 고지하지 않았다.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게 이유였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시부모의 재산 내역을 밝히지 않았다. 안전행정부의 한 관계자는 “며느리가 시부모에게까지 재산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나라 정서상 맞지 않는다”면서 “지난 정부에서도 여성인 각료나 청와대 수석이 시부모의 재산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청와대에서는 이정현 정무수석이 부모의 재산 내역을, 박흥렬 대통령경호실장이 장남·손자의 재산 내역을 각각 공개하지 않았다. 주철기 외교안보수석도 장남과 차남, 손자 2명과 손녀 2명의 재산 공개를 거부했다.

지난 3월 29일 공개된 중앙부처 1급 이상과 단체장, 광역의원, 교육감 등 행정부 재산공개에서는 27.6%가 직계존비속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 이명박 정부 말기 인사들이 상당수 포함된 그때와 비교하면 현 정부의 고위공직자 직계존비속 재산 공개 거부 비율이 다소 높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부모나 자녀 가운데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있는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 자신의 재산신고 내역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피부양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생활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생긴 규정이다.

그러나 공직자 재산내역 공개의 목적이 단순히 재산의 많고 적음을 알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부정한 재산 증식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들 직계가족의 재산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가족을 중심으로 재산이 형성되는 우리 사회의 관행에 비춰볼 때 가족이 재산 증식에 이용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안행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자신보다 항렬이 높은 존속보다 비속을 이용해 재산을 증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17일 취임한 최문기 미래창조과학·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의 재산은, 임명일로부터 2개월 내에 재산등록을 완료하고, 등록만료 후 한달 내에 재산을 공개하도록 돼 있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오는 7월 공개될 예정이다. 지난 3월 23일 임명된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은 같은 법에 따라 6월 초쯤 재산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2013-05-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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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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